"성남 서현동 신혼희망타운택지 공영개발 절대안돼"

  • 김규식 기자
  • 발행일 2018-07-16 제10면

기부땅 합리적매각 민영추진 요구
부지 소유 분당중앙교회 반대나서


정부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대를 신혼희망타운 신규 공공택지로 지난 5일 새로 공개하자 성남시의회 등이 '탁상행정', '금수저 청약' 정책이라고 지적(7월 9일자 10면 보도)한데 이어 이곳에 땅을 소유한 한 교회도 공영개발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담임목사·최종천)는 지난 13일 보도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공영개발저지특별대책위원회 설립을 위한 '당회'(교회 최고의사결정기구)를 긴급 소집했다.

교회 측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은 절대 안 된다"며 "공영개발을 반대하고 민영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제출서'를 교인 수천여 명이 작성해 오는 20일까지 성남시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인들의 총유(總有) 부동산에 대한 강제 수용 반대 의견은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라며 "서현동 일대 분당중앙교회 부지 2만여㎡는 주인이 교인들이며, 이들 동의 없이 함부로 처분될 토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송배 분당중앙교회 장로는 "서현동 일대에서 공영개발이 이뤄지면 교회는 매입 당시 지불한 땅값과 금융비용, 성남시로부터 부과된 두 차례의 이행강제금 등의 비용도 못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회가 사회와 약속한 기부 실천으로 국가사회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했던 본연의 사명도 다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앞으로 교회가 재산권을 지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민영개발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분당중앙교회는 2012년 교회설립 21주년을 맞아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교인총회)를 거쳐 소유 토지의 사회기부를 선언했다"며 "토지가 매각되는 대로 모 대학 의료원 등에 기부하는 등 교회 비전인 '인류애 실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회는 합리적인 매각을 위해 지난 1월 도시개발 전문 시행사와 매매약정계약을 맺었다.

성남시는 앞선 지난 6일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 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 의견 청취' 공고를 내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사업이 확정되면 LH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한편 앞서 이곳(서현1·2동)에 지역구를 둔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은 "현재의 서현동만으로도 학군포화, 교통지옥, 공동화 현상 등으로 버거운데 아무런 대책없이 3천세대 공공주택이라니, 말이 신혼희망타운이지 분양가가 5억 원이 넘어갈 것"이라며 "전형적인 졸속 탁상행정에 실적 메우기다. 집행부에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겠다"고 비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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