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V-City 토지 수용·환지 혼용개발을

조합측 "관철 안될땐 집단 행동"
시흥시 "이미 민간사업자 결정 불가"
  • 심재호 기자
  • 발행일 2018-04-10 제10면

시흥시 관내 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이하 V-City) 조성사업과 관련, 토지 수용방식을 놓고 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토지소유자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전체를 수용방식으로, 조합 측은 수용과 환지방식을 겸한 혼용방식으로 사업참여를 희망하며 마찰이 일고 있다.

조합 측은 9일 "120여명의 조합원들이 지난 7일 오후 정왕동 사회복지관에 모여 혼용방식에 따른 개발을 이번 주 중 건의하고 최종 관철이 안 될 경우 다음 주에 시위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 측의 이 같은 반발은 책정된 수용토지 보상 기준이 7년 전 인근 지역의 철도사업부지 보상가보다도 낮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이 상황에서 시는 이미 민간공모사업자가 지정된 상태에서 조합 측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조합 측의 집단행동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해당지역의 경우 기반시설이 전혀 없어 환지방식에 의한 감보율 등을 감안할 때 토지주들에게 불리한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이미 사업주체가 결정된 상태에서 환지를 통한 사업참여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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