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대상주택 접수

전용면적 60㎡·감정액 3억 이하
9~20일 신청가구 우선매입 실시
수시접수, 2천가구 달성시 중단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8-04-02 제12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 및 신혼 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사업 시행을 위해 대상주택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매입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 및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소형 아파트로 감정평가는 대상주택 선정 후 LH에서 진행한다.

또한 단지 규모는 150세대 이상이고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및 인구 10만명 이상의 지방 시·군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우량주택 매입을 위해 사용승인 기준 15년이 경과되거나 노후가 심한 주택, 개발이 예정돼 있거나 입지여건 등이 불량해 사실상 장기임대가 어려운 주택과 권리 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주택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오는 9~20일까지 2주간 집중 신청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 접수한 주택에 대해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집중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수시접수를 통해 매입을 진행하며, 매입 목표 2천호가 달성되면 매입을 중단한다.

매도를 원하는 집주인은 LH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을 담당하는 LH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 및 실태조사, 감정평가 및 매매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이 이뤄지며 접수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2개월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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