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연정정책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재추진

도의회 작년말 의결 보류… 아예 새 조례안 마련 입법예고
  • 강기정 기자
  • 발행일 2018-03-21 제3면

연정 정책이지만 수개월 간 서랍 속에 잠들어있던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운영 조례'가 재추진된다.

공공임대상가는 공공임대주택처럼 공공에서 상가를 조성해 저렴하게 빌려주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마련된 경기도 연정 정책 중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기도발(發) 공공임대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단으로 주목받았고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작 도의회에선 사업을 진행할 근거가 될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양근서(민·안산6) 도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의결이 보류됐다.

해당 조례는 4개월가량의 낮잠 끝에 다음 달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양 의원은 아예 조례안을 새로 마련했고, 도의회는 이를 20일 입법예고했다.

도나 도 산하기관이 공적재원을 투입해 고가도로·철도교량 하부 등 공공부지와 기업지원시설, 임대주택, 사회주택, 일반 상가 등에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토록 한 게 조례안의 핵심이다.

공공임대상가의 최대 임대기간은 15년,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책정토록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고, 공모를 통해 임차인을 선정토록 했다.

재건축 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양 의원은 "지난해 말 한 차례 발의했던 조례를 이번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다음 달 임시회에서 큰 탈 없이 의결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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