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캠프하우즈 개발 사업자 지정취소… 실효성 논란

최종승인단계 사업권 그대로
파주시 실익없는 무리수지적
  • 이종태 기자
  • 발행일 2018-03-12 제21면

파주시가 캠프하우즈 미군반환공여구역 도시개발사업자 지정취소를 추진(3월 7일자 21면 보도)하는 것에 대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가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권'은 여전히 현 사업자가 보유하는 등 '사업자 지정취소' 실익이 없음에도 최종 사업 승인단계에서 사업자 지정취소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시와 도시개발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2일 경기도 및 파주시, (주)티앤티공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시는 사업자 지정취소 처분 사유로 '(티앤티공작이) 2017년 납부해야 하는 150억원(국방부 토지대금) 미납과 주민들의 사업자 변경 요청'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그러나 최근 파주시에 보낸 청문회 결과에서 '티앤티공작의 150억원 미납으로는 사업자지정 취소가 어렵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더라도 사업권은 티앤티공작에서 갖고 있어 향후 소송 등 문제가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150억원 미납이 사업자지정 취소 사유로는 미흡하다고 보는 거 같다"며 "(티앤티공작의 현재 상태가) 사업자지정 취소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현 상황으로 사업자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금조달 방안과 책임준공사 선정 등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파주시의) 보완요구가 충분히 갖춰지면 사업자지정 취소를 왜 하겠느냐"면서 "사업시행자가 그만큼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으로 보면 시는 무리한 사업자지정 취소에 따른 소송 등 법적 다툼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개발업체의 한 관계자는 "파주시에 무엇이 유리한지를 판단해 결정해야지, (사업자지정 취소를) 단순하게 처리할 일은 아니다"라며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지금까지 행정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취소를 추진하는 것은 무슨 발상인지 모르겠다. 추가적인 보완장치를 만들어 계속 추진하는 것이 옳은 방안"이라고 권고했다.

한편 시는 청문회 당시 '150억원 미납에 대한 국방부의 계약 해지 의향'을 묻는 청문관 질문에 '(국방부는) 해지 의사는 없고 지연 이자 등을 알리며 계속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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