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전국 확대

인천 석정 등 3곳 시범 시작
올 10개지구 조합설립 추진
내달까지 지자체별 설명회
  • 최규원·김명래 기자
  • 발행일 2017-03-08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인천 석정지구(3월 6일자 7면 보도)를 시작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심의 낡은 주택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기반시설이나 도로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노후 주택 등을 헐고 다시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을 최고 7층 높이까지 신축 가능하다.

7일 LH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 주요 시책으로 반영된 가로정비주택사업 3곳의 시범사업(인천 석정, 부천 중동, 중랑 면목)을 시작으로 연내 10개지구 조합설립을 추진한다.

LH는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자체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다음달까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 및 사업홍보와 사업후보지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주민대상으로 사업성분석 서비스 제공 및 사업후보지 공모, 연말에는 사업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토털서비스도 제공한다.

이같은 사업을 위해 LH는 올해 '소규모 정비사업부' 조직을 신설, 가로주택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빈집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행복주택사업 등 도심 주거정비의 다양한 사업모델 및 주거상품을 개발 중이다.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과 행복주택사업을 연계해 일정 물량은 젊은 계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지내 행복주택으로 공급해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올해 2월 공포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소규모 정비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심 소규모 주택정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LH가 도시정비 선도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규원·김명래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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