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형 행복주택 에너지 규제 완화 추진

국토부·산업부, 서민 주거공간 확대정책 본격화
  • 이성철 기자
  • 발행일 2017-01-26 제7면

정부가 서민 주거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준주택 개발을 확대하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공공준주택에 부과되는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중이다. 국토부는 2015년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오피스텔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 건축비가 많이 나오는 문제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짓는 것이기에 공공준주택은 다양한 에너지 관련 규제 대상이 된다. LH가 파악한 결과 오피스텔로 행복주택을 공급할 때 공사비는 아파트의 139%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산업부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이 짓는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에 대해 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도록 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준주택에 대한 에너지효율 규제 적용기준이 완화된다. 규정 개정을 통해 연면적 1천㎡ 이상 공공 건축물에 지열 등 전기 외 냉방방식을 적용하게 하는 규제 대상에서도 공공준주택이 제외됐다.

이와 함께 LH는 공공준주택을 1~2인 가구의 셰어하우스 개념으로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25~35세 청년을 위한 '청년기숙사'부터 35~65세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기숙사', 근로능력은 있지만 경제력이 부족한 중장년층을 위한 '녹색복지주택',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고령케어주택' 등 모델이 검토되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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