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성복동 대단지 땅콩주택 '쪼개기 분양' 편법 논란

주민들, 까다로운 절차 피하려 시행사 아닌 개별 건축허가
녹지 훼손·진입도로 사유지 주장… 수지구 "불법 아니다"
  • 문성호·홍정표 기자
  • 발행일 2016-10-27 제23면

용인시 성복동 일대에 조성중인 대규모 미니 전원주택(일명 땅콩주택) 단지가 건축허가 신청 당시 분양자 개별명의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 편법 '쪼개기' 분양 의혹이 일고 있다.

26일 수지구와 성복동 주민들에 따르면 성복동 510 일대 2만5천여㎡가 73개 필지로 쪼개진 뒤 지난해 말부터 73세대의 미니 전원주택이 대규모 단지 형태로 신축 중이다.

예지엔이 시행하고 (주)다짐이 시공하는 해당 전원주택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분양가는 5억~6억원 선으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4월 분양을 시작해 현재 5세대를 제외한 68세대가 분양된 상태다. 현재 절반 정도의 전원주택이 똑같은 구조로 완공됐거나 건축 중이어서 하나의 전원주택 단지 형태를 띠고 있다.

전원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은 예지엔이 아닌 분양자가 개별명의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일괄신청이 아닌 20명 이하로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주민들은 시행사가 기반시설 비용부담을 줄이고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피하고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아 전원주택을 신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73개 필지 중 미분양된 필지는 당연히 자연녹지로 남아 있어야 되지만, 대규모 단지형태의 택지로 개발되면서 훼손됐으며 진입도로도 사유지가 포함된 농로뿐이라고 덧붙였다.

주민 김모(50)씨는 "수지구에 쪼개기 분양과 녹지훼손에 대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또 수지구 관계자는 "개별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 편법으로 볼 수 있겠지만, 불법이 아닌 만큼 건축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며 "도로 등 기반시설은 건축허가 신청자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편 예지엔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 감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이미 끝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홍정표·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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