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마이너스 프리미엄' 세금 낮춘다

분양가 이하의 매물 취득세
실거래가 기준 과표조정키로
  • 권순정 기자
  • 발행일 2016-01-21 제6면

정부가 동탄2신도시 등지에서 분양가 이하 매물이 등장하는 등 냉랭해진 부동산 경기를 감안한 실거래가 중심의 취득세 과표 조정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웃돈이 붙은 매물의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겼으나 분양가 이하의 매물은 분양가 기준의 취득세를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빚어져 이를 잠재우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쳐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인정, 분양가 이하로 매수된 매물에 대해서도 실거래가를 취득세 기준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 분양권값이라도 시장변동에 따른 가격에 비례해 취득세를 탄력 적용하는 것으로, 향후 부동산 거래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인근 A32 블록 신안인스빌 1차 101㎡형(39평형) 일부가 2천만~2천500만 원 싼 금액에 거래되고 있음에도 최종 소비자가 취득세 혜택을 볼 수 없었다.

또 거래가격이 떨어진 A33 블록의 대원칸타빌 2차 114㎡(42평형) 아파트와 시범단지 밖 일부 대형 평형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도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과표를 일괄 적용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동탄 S공인중개사는 이와 관련 "등기를 내기 위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잔금 납부를 미뤄가며 급매로 내놓는 경우까지 있다"며 "지역에서 한때 6천만 원까지 할인된 매물이 등장하는 등 달라진 시장 상황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인근 D공인중개사 관계자 역시 "취득세와 부가세를 합해 1.1%(6억 원 이하의 경우)라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매수자들은 가렴주구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정부 조치를 반겼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장에서 나오는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순정 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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