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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사 중단시킨 그들… "지체보상금 노린 민원인 듯"

곡선도로 변경 '미허가' 시에 통보내년 2월전 완공 안되면 수억 챙겨부회장 "불법이라 문제제기 당연"화성시 동탄 2신도시 내 한 아파트단지 간부들이 건설사에 수억 원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납과 가전제품 무상설치를 강요했다는 주장(11월 23일자 5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입주자들을 위한 도로 공사마저 민원제기하는 등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25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 동탄2지구 내 1천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짓고 있는 A건설사는 지난 10월 중순 직선형으로 설계된 단지 내 도로 100여m 구간을 곡선형으로 바꾸고 주변에 인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했다.이는 도로를 곡선으로 바꾸면서 자동차의 속도를 늦춰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A 건설사는 지난 2월께 단지 내 직선 도로를 곡선형으로 변경한다는 것을 에도 설명했다.하지만 공사가 시작된 지 나흘 만에 공사가 중단됐다. 회장과 부회장이 나서 사전에 허가(설계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해당 민원으로 A건설사에 도로 공사 중단을 명령,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문제는 입주민들을 위해 단지 내 도로를 직선에서 곡선으로 변경, 공사를 벌이고 있는 A건설사가 수혜 당사자들의 민원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수억 원(추정)에 달하는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A건설사 관계자는 "경미한 공사로 판단해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며, 바로잡기 위해 시에 허가를 신청했다"면서도 "간부들이 입주자 안전을 위한 단지내 도로 변경 공사에 대해 중단을 요구한 민원은 지체보상금을 노린, 이해되지 않는 민원"이라고 말했다.반면 간부들은 공익을 위한 민원 제기라는 주장이다. 부회장은 "입주자들을 위한 공사라도 불법이라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우리들의 행동은 입주자들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학석·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1-25 김학석·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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