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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탄주공4·5단지'  (검색결과   2건)

사업시행인가 득한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 재개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수원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했다. 2020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1년 넘게 멈춰진 사업에 드디어 시동이 걸리는 것이다.3일 수원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 50조 1항에 따라 2015년 12월 16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7년 10월 12일 조합설립인가된 영통2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다고 고시했다.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은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일원 22만2천842.8㎡를 대상으로 한다. 1985년에 준공된 주공4·5단지를 허물고 최고 35층·31개 동·4천2가구 규모를 조성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14.80%, 259.95%다.전용면적별 가구는 △59㎡ 976가구 △74㎡ 516가구 △84㎡ 2천11가구 △101㎡ 420가구 △125㎡ 43가구 △127㎡ 16가구 △139㎡ 14가구 △142㎡ 4가구 △161㎡ 2가구 등이다. 사업시행기간은 시업시행인가를 득한 이날부터 72개월까지다.이상조 영통2구역 조합장은 "권익위의 의결서에 의해 수원시가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수원시와 조합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DCIM100MEDIADJI_0238.JPG

2021-05-03 윤혜경

권익위, 영통2구역 경기도환경영향평가 제외 주문…조합 "수원시와 협의할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냈다. 지난 12일 국민권익위 제3소위원회는 영통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적용 제외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영통2구역 주택정비사업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권익위는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된 2015년 12월 16일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었고, 2016년 11월 30일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이 개정됐음에도 부칙 제10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 되지 않았다"면서 "경기도 조례 시행일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권익위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조례가 부칙에서 적용례만 규정하고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보통 법에서도 개정하고 시행일이 도래했을 때, 해당 행위 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에서 일반적 적용례 외에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권익위는 △환경부가 법적 안정성의 확보 및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점 △경기도 의회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적용 범위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가결해 경기도지사에게 이송한 점 △2020년 1월 1일 이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은 환경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어 평등에 반하는 점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권익위는 "조례의 제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2015년에 수립된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면 정비사업 진행에 큰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명백하다"며 "6년 이상 여러 단계를 거쳐 건축계획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상태인데, 현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례 제정 이전에 해당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됐던 이유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환경적 요소를 반영해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환경적 요소를 이미 심의한 상태에서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이중의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 해당 사업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현재 영통2구역은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인해 사업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경기도 조례에 따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이미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는 단지여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이에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은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배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지난 2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멈춰있던 재건축 사업에 활기가 도는 것도 잠시, 경기도가 지난달 16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며 개정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하면서 사업 진행에 또다시 차질이 생겼다.이러한 상황에서 권익위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표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수원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조 영통2구역 조합장은 "처음부터 시행령 개정 시에 경과규정으로 제외돼 대상이 아니란 환경부 의견을 근거로 진행했어도 무방했을 텐데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문제"라며 "환경부나 행안부, 권익위까지 똑같은 의견들을 주고 있다. 똑같은 내용을 보고도 해석을 달리하니 많이 안타깝고 속상하다"고 말했다.이어 이 조합장은 "일단 승인권자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수원시의 의견을 듣고 서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시장님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듯하다. 현명한 판단으로 빨리 정리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경기도는 해당 건이 이미 법제처의 판결을 받은 사안이며, 권익위는 법제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조합이 법제처에도 의뢰를 했으나, 법제처에서는 조합의 의견을 기각했다. 권익위는 법령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며, 법제처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기관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4·5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매탄주공5단지. /박소연기자parksy@biz-m.kr영통2구역 조감도./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공

2021-04-13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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