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플랫폼 직방을 이용하는 사용자 10명 중 6명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 매매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4일 직방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자사 앱 사용자 3천230명을 대상으로 2021년 주택 매매·전월세 가격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가 거주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29%는 '하락'을, 12%는 '보합'을 점쳤다.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에서 상승할 것이란 응답비율이 다소 높았다. 서울은 59.5%가 '상승', 27.6%가 '하락', 12.9%가 '보합'일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는 59.4%가 '상승', 28.2%가 '하락', 12.4%가 '보합'이라고 응답했다. 지방광역시와 지방은 각각 57.7%, 58.6%가 '상승', 31.4%, 30%가 '하락'을 예상했다.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상승을 점친 비율이 달랐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이들 중 64.4%는 유주택자였고, 무주택자는 52.8%였다. 유주택자의 상승 응답비율이 무주택자보다 11.6%p 높다.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의견은 무주택자가 36.1%로 유주택자(22.5%)보다 더 높았다.이들이 주택 매매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이유는 무엇일까. 상승 응답자 1천904명 중 36.5%는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인한 매수 전환'이 주된 이유라고 답했다. 이어 △신규 공급물량 부족(18.6%) △저금리 기조로 인한 부동자금 유입(13.5%) △선도지역, 단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반상승(9.8%) 순이었다.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이유(하락 응답자 937명 중)는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고 생각돼서'가 2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안(23.5%) △다주택자 매도 매물 증가(22.4%) △보유세, 양도세 등 세제 강화(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직방 관계자는" 올해는 시장 안정화 및 투자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세 및 종부세가 강화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부활하는 등의 다양한 추가 공급대책이 나올 예정"이라며 "이런 변화가 주택가격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2021년 실제 주택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연령별 2021년 주택 가격 전망. /직방 제공
2021-01-04 윤혜경
2020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긴 7·10 대책,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8·4 공급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 11월 19일에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제도 변경이 잦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실제 지난 7월 31일 자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민원에 쏟아지자 정부는 임대차법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2021년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 정책을 비롯해 청약제도 등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비즈엠이 정리해봤다. ■ 청약제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자격 완화아파트를 분양받는 번호표와도 같은 '청약'. 내년 1월부터는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우선순위를 제공하지만, 부동산 질서를 교란한 이들에게는 청약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엄벌이 가해진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최대 160%까지 확대된다.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40%로, 맞벌이는 130%에서 160%로 요건이 완화된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3인 가구 이하인 경우 160%는 월 889만원, 연봉 1억668만원이다. 소득기준 완화로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또한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맞벌이는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내년 1월부터 완화된다.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100% 이하, 민영주택은 130%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각각 130% 이하, 160% 이하로 완화된다.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70%로 줄어든다. 대신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뉘어 공급된다. 완화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일반공급은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완화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이와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이 공급대상이기 때문이다.전매행위 위반자 청약 자격 제한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 신설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이들에게는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현재까지는 위장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방법 등을 쓴 자들에 한에서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으나 내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의 거주의무기간도 신설된다. 내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당첨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3년을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3~5년을 살아야 한다. 만일 거주의무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실거주한다고 할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준다.사전청약제도 시행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은 2021년 7월부터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당첨된 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자격이 된다. 7월과 8월에는 인천 계양 1만1천호를 비롯해 남양주진접2 1만4천호, 성남 복정1·2 1만호 등이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과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만5천호가, 11월과 12월에는 부천 대장 2만호, 고양 창릉 1만6천호, 하남 교산 1만1천호, 과천 과천 1만8천호가 사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임대차 제도전월세 신고제 시행2021년 6월부터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을 제외한 주택의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주택 전세는 물론 월세 계약까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내용은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이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될 지역 및 임대료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② 청약 및 임대차. /박소연기자parksy@biz-m.kr아파트에 둘러싸인 서울 단독·연립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과천의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 모습. /비즈엠DB사전청약 대상에 포함된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일대. /비즈엠DB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뉴스
2020-12-30 윤혜경
2020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대부분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긴 7·10 대책,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8·4 공급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 11월 19일에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제도 변경이 잦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특히, 지난 7월 31일 자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민원에 쏟아지자 정부는 임대차법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2021년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 정책을 비롯해 청약제도 등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비즈엠이 정리해봤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변경고령자 공제율 상향부부 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우선 종합부동산세부터 살펴보면 크게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고령자 공제율 상향 △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등이 바뀐다. 종부세는 내년 1월부터 세율이 인상된다. 세율 기준 올해 대비 2배 가량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인상된다. 세 부담 상한도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되고, 법인 보유주택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참고로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된다.고령자 공제율은 상향된다.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상향 조정하며,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p 상향(70%→80%)돼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앞으로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산정 시 적용받을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어서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1가구 1주택자의 방식이 유리해 해당 방식을 적용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1가구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양도소득세최고세율 인상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양도소득세 관련 변화는 △최고세율 인상 △1가구 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 등이다. 양도세는 내년 1월 1일자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상향된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내년 1월부터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바뀐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중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변한다. 2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됐을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 2주택 등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다.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아파트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단,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는다.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거주기간'도 따지게 된다.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때 최대 80%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외 거주기간도 보게 된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법인이 보유한 주택 추가세율 인상도 내년 1월에 이뤄진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하지만 2021년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6월부터는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기본세율을 적용됐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되며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6월 이후에 양도하는 분양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10%p 높아진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 30%로 인상된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다주택자나 보유기간이 짧은 소유자가 매도 계획이 있다면 2021년 5월 말까지 매도해(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기준) 인상 전 세율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① 종부세·양도소득세. /박소연기자parksy@biz-m.kr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인천의 한 신도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연합뉴스
2020-12-30 윤혜경
아파트 1·2층이나 주택에 설치해 어린이들을 돌보는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들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최근 집값 폭등에 따른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과 임대료 급등 등이 가정어린이집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대출이 막힌 데다 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까지 받지 못해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그야말로 궁지에 몰렸다. 18일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의 가정어린이집 1만7천117개소로 이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도에 37%, 서울 12%, 인천 6% 등이다.가정어린이집은 점점 줄어드는 양상이다. e-나라지표 어린이집 시설 수 및 아동수 현황을 보면 가정어린이집수는 △2016년 2만698개소 △2017년 1만9천656개소 △2018년 1만8천651개소 △2019년 1만7천117개소 등으로 3년 만에 3천581개소가 문을 닫았다.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감소로 운영난이 심각해진 영향이다. 최근에는 '집값 상승'이 가정어린이집의 운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5억186만3천원에서 올해 11월 5억5천942만7천원으로 11개월간 5천756만4천원(11.47%)이나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3억5천178만7천원에서 3억9천118만원으로 3천939만3천원(11.19%) 올랐다. 가정어린이집이 몰려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9년 12월 3억5천776만7천원에서 2020년 11월 4억2천219만2천원으로 평균 매매가가 6천442만5천원(18.00%) 올랐다. 수도권 평균 상승폭을 뛰어넘는 수치다.매매가 못지 않게 전세가도 가파르게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지난해 12월 3억654만2천원에서 지난 11월 3억3천500만7천원으로 2천846만5천원(9.20%) 올랐고, 같은 기간 경기도는 2억4천482만원에서 2억7천669만9천원으로 3천187만9천원(13.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은숙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면서 집값이 폭등한 서울, 경기, 인천의 가정어린이집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들이 가정어린이집을 주택으로 취급해 대출을 제한하면서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의 여파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처지"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대출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소유 주택으로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에 따라 취득 후 줄곧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라면 합산제외 주택으로 대출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가정어린이집을 임차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집주인들이 양도·소득·종부세가 강화되기 전 집을 처분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현 시설을 사들이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원장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집을 사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해 어린이집 매매를 위한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런 상황은 어린이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집은 임차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린이집을 주택으로 합산하지 않는다면 실거주할 주택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대출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재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입을 모은다. 이런 이유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주택을 사들이지 못한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극심한 전세난으로 전셋값마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결국, 주택 매매와 이사, 전세대출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는 얘기다.이 회장은 "원생을 최대 20명밖에 받지 못하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현금을 10~20억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있겠나"라며 "결론은 돈이 없으면 어린이집도, 살림집도 못 사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새 임대차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임대차법이 개정됐지만, 가정어린이집은 주거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차법에 제외돼 집주인의 갑질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가정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80으로 시작하는 '고유증'을 발급받는다. 이는 면세 및 비과세 법인에 속하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결국 임대차보호법에도, 상가보호법에도 배제돼 어느 쪽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보호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하소연 할 길조차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가정어린이집은 목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들이 와 목을 가누고, 의사표현을 배우는 등 아이들이 커 나가는 것처럼 함께 성장한다. 때문에 원생이긴 하지만 마치 내 아이 같은 끈끈함이 있다. 이 매력에 다들 가정어린이집을 지키고 계신데 요즘은 문득문득 회의감이 든다"며 "적어도 원장님들이 자의가 아닌 부동산 대책에 의해 어린이집을 폐업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했다.그러면서 "가정어린이집은 특성상 정말 맞벌이를 해야 하거나 가정 보육을 할 환경이 안 돼 오는 아이들이 많다"면서 "가정어린이집이 없어지면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 빠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내 한 가정어린이집 실내. /경기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제공부동산값 상승과 새 임대차보호법의 여파로 가정어린이집들이 위기에 빠졌다고 강조하는 이은숙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2020-12-18 윤혜경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경기 파주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또 창원 의창구 1곳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적용을 결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市)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이다.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외지인들의 매수비중 증가와 함께 구축단지 갭투자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주담대)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금융규제도 문턱도 높아진다. 1순위 거주요건 등 청약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이하는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명 미만 중소 도시의 경우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가 없는 인천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와 경기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경기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었다.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이 오르면 뒤늦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현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반복된 규제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강해지면서 풍선효과가 반복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값이 오른 다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집값 과열 현상에 대한 사전 경보 시스템을 갖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강화하면 된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면서 "해당 지역의 거래만 불편하게 만들고 주변 지역에 풍선 효과만 야기할 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파주시를 비롯한 전국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사진은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LH제공규제지역 지정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2020-12-18 이상훈
내년에 주택 매입·매도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가운데 6명은 사거나 팔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직방이 올해 2월13일~2월24일까지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3천87명을 대상으로 2021년 신축년에 주택 매입·매도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69.1%(2천134명)가 집을 살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매입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경기(71.5%), 광역시(70.5%), 지방(70.6%) 거주자가 서울(64.6%), 인천(69%) 거주자보다 비율이 높았다. 매입 방식은 기존 아파트(46.9%)를 매입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 아파트 청약(29.1%)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8.6%) △연립, 빌라(8.4%) 등이 뒤를 이었다.아파트 청약을 선택한 응답자의 응답비율은 2020년(24.9%)보다 소폭 증가했다. 내년에 시작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으로 분양시장에 관심이 커지면서 주택 매입 수단으로 아파트 청약에도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주택 매입시기는 '1분기'가 43.2%로 가장 많았다. 매입하려는 이유로는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이 37.7%로 가장 많았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전셋값 및 집값 급등과 맞물려 세입자들이 서둘러 주택 매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을 마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30대에서 40%대에 달해 다른 연령대(20~3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어 매집 이유로 △거주지역 이동(17.3%) △면적 확대, 축소 이동(12%) △본인 외 가족 거주(10.4%) △시세 차익 등 투자목적(10.3%) 등의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주택 매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총 1천464명 중, 63.3%(926명)가 '매도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거주지역별로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60%대의 응답률을 보여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냈다.매도 이유는 '거주지역 이동'이 3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면적 확대, 축소 이동(31.7%) △다주택 처분, 차익실현(12.9%) △늘어날 종부세, 보유세 부담(10.8%)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주택 매입 방식./직방 제공
2020-12-02 이상훈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급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집값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지난 25일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김포 지역 집값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김포 집값이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전세난 문제가 컸다"며 "전세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서울과 가까운 김포 집값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가 규제 '풍선효과'로 집값이 무섭게 오른 김포 지역을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은 아직 별다른 영향이 없는 모습이다.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김포 집값이 8~10월 3개월간 1.16% 상승했고, 이달 들어서는 2주간 4% 가까이 오르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김포시 사우동 '풍무푸르지오' 전용면적 84㎡가 이달 18일 7억7천900만원(12층)에 매매됐다. 같은 면적이 두 달 전인 9월만 해도 5억9천800만원(9층)에 거래됐었다.주변에 있는 '풍무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도 이달 8억원(22층)에 손바뀜됐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9월 초 7억원(27층)에 거래됐다. 2개월 사이에 1억원이나 올랐다.올해 9월까지 전용 84㎡ 기준 3억원대 시세가 형성됐던 장기역 주변에 있는 고창마을 '이지더원' 아파트 역시 11월 들어서는 2억원 오른 5억원대에 진입했다. 운양역 역세권 단지인 '운양푸르지오' 전용 84㎡도 이달 초 6억2천만원에 실거래됐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이 9월에는 5억4천만원(7층)에 팔렸다.이처럼 집값 과열 현상이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붙자 정부는 지난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김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 업계는 물론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 지역 지정 이후에도 집값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고촌읍 A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규제 지역 지정 전보다는 문의가 줄고 급매물도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단기간에 집값이 수천만원씩 떨어질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 전세난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매수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풍무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대형 교통 호재가 있는 김포 정도의 도시라면 조정지역 지정에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잠시 가격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저평가됐던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했다.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규제 지역 여파로 거래량 감소는 있겠지만, 집값이 내림세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은 "김포가 규제 지역이 되면서 대출 시 6개월 내 실입주를 해야 하고,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이 커져 주택 거래량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저금리 부동자금 영향으로 아파트값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도 "서울에서 밀려오는 수요도 있고 주택 공급에 대한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으로 인한 가격 조정은 있겠지만,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로 외지인 가수요가 줄어 거래 위축은 예상되지만, 서울에서 오는 전세난 회피수요도 있어 집값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한편, 김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또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경기도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이들 지역 아파트의 매물이 쌓이고, 매수 문의도 줄어들며 거래가 관망세로 돌아섰다. 22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김포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19일 대비 아파트 매물이 현재 3.7% 증가해 이 기간 경기도에서 매물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1.22 /연합뉴스22일 오후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1.22 /연합뉴스22일 오후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1.22 /연합뉴스
2020-11-26 이상훈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 74만4천명(세액 4조2천687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국세청이 25일 발표한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보면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영향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은 25%(14만9천명), 세액은 27.5%(9천216억원) 각각 늘었다. 주택분의 경우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6만7천명, 세액은 1조8천148억원으로, 대상자는 작년(52만명)보다 14만7천명(28.3%) 늘었고, 세액은 5천450억원(42.9%) 증가했다.종합합산 토지분 및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9만8천명에게 2조4천539억원이 부과됐다. 작년보다 인원은 6천명(6.5%), 금액은 3천766억원(18.1%) 늘어났다.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원, 80억원이다.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많이 늘어난 데에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 90%) 영향 등이 복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부세율은 작년과 같다.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66만7천명 중 서울 거주자(39만3천명)가 58.9%를 차지한다. 세액(1조1천868억원)으로는 65.4%에 해당한다. 작년과 비교하면 9만5천명(31.9%), 3천571억원(43.0%) 각각 늘었다. 경기도가 14만7천명(2천606억원)으로 작년보다 3만명(25.6%) 늘었고, 세액은 729억원(38.8%) 증가했다. 한편, 납세의무자는 오는 1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여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사진은 국세청 본청. /연합뉴스DB국세청 홈페이지캡처.
2020-11-26 김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