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긴 7·10 대책,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8·4 공급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 11월 19일에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제도 변경이 잦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실제 지난 7월 31일 자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민원에 쏟아지자 정부는 임대차법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2021년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 정책을 비롯해 청약제도 등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비즈엠이 정리해봤다. ■ 청약제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자격 완화아파트를 분양받는 번호표와도 같은 '청약'. 내년 1월부터는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우선순위를 제공하지만, 부동산 질서를 교란한 이들에게는 청약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엄벌이 가해진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최대 160%까지 확대된다.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40%로, 맞벌이는 130%에서 160%로 요건이 완화된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3인 가구 이하인 경우 160%는 월 889만원, 연봉 1억668만원이다. 소득기준 완화로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또한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맞벌이는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내년 1월부터 완화된다.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100% 이하, 민영주택은 130%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각각 130% 이하, 160% 이하로 완화된다.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70%로 줄어든다. 대신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뉘어 공급된다. 완화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일반공급은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완화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이와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이 공급대상이기 때문이다.전매행위 위반자 청약 자격 제한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 신설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이들에게는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현재까지는 위장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방법 등을 쓴 자들에 한에서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으나 내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의 거주의무기간도 신설된다. 내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당첨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3년을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3~5년을 살아야 한다. 만일 거주의무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실거주한다고 할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준다.사전청약제도 시행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은 2021년 7월부터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당첨된 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자격이 된다. 7월과 8월에는 인천 계양 1만1천호를 비롯해 남양주진접2 1만4천호, 성남 복정1·2 1만호 등이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과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만5천호가, 11월과 12월에는 부천 대장 2만호, 고양 창릉 1만6천호, 하남 교산 1만1천호, 과천 과천 1만8천호가 사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임대차 제도전월세 신고제 시행2021년 6월부터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을 제외한 주택의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주택 전세는 물론 월세 계약까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내용은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이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될 지역 및 임대료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② 청약 및 임대차. /박소연기자parksy@biz-m.kr아파트에 둘러싸인 서울 단독·연립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과천의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 모습. /비즈엠DB사전청약 대상에 포함된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일대. /비즈엠DB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뉴스
2020-12-30 윤혜경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개정된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난 가운데, 직방 사용자 10명 중 6명이 바뀐 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9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자사 앱 이용자 1천154명을 대상으로 현재 전·월세 시장과 임대차3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명 중 6명이 전·월세 거래에 임대차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그쳤다. 특히 임대인이나 임차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 층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이들의 75.2%는 임대차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으며,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 순으로 부정 의견이었다.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통상적으로 전, 월세 수요가 많은 층인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그룹에서 개정된 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에 대한 볼멘소리도 많았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에 월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향 조정된 전월세 전환율(4%->2.5%)이 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2.7%가 '영향 있다'고 응답했다. 월세 임차인 입장에서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다른 그룹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전세 임차인은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된 임대차3법이 시행 4개월 차를 맞았으나, 개정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직방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 장기적인 제도 및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겠다"며 "선호 거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대,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되며, 월세로의 전환 움직임이 급격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직방 사용자 1천154명에게 임대차3법 개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본 결과,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직방 제공
2020-11-09 윤혜경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전주대비 0.5%나 오르며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25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이 5주째 0.40%~0.50%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의 전셋값도 지난주보다 0.25% 상승해 5주째 0.20%대를 유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0.36%)과 5개 광역시(0.17%), 기타 지방(0.10%) 모두 올랐다. 서울은 지난주 상승률(0.42%)보다 확대된 0.50%를 기록했고, 경기(0.33%)도 전주대비 상승했다. 5개 광역시에서는 대전(0.45%), 부산(0.15%), 대구(0.12%), 울산(0.11%), 광주(0.06%)가 상승을 기록했다.서울은 성동구(0.98%)와 노원구(0.97%), 은평구(0.94%), 동작구(0.75%), 종로구(0.69%)가 상승률이 높았고, 경기에서는 광명(1.80%), 김포(1.08%), 남양주(0.60%), 구리(0.56%), 고양 일산동구(0.55%) 등이 높게 상승했다. 인천에서는 중구(0.28%), 서구(0.26%), 연수구(0.20%), 부평구(0.10%), 계양구(0.05%)가 올랐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며 "전세를 구하려고 해도 매물이 아예 제로인 단지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차3법이 '찻잔속 태풍'이 될지, '구조적 전세난의 시발점'이 될지 가을 이사철이 풍향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서울(0.28%)과 경기(0.25%) 등 수도권(0.24%)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대비 상승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지역별 아파트전셋값 주간변동률./KB부동산 리브온 제공
2020-09-25 김명래
임대차 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8월 다섯째주(31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이 전주 보다 0.09% 오르며 62주 연속 상승했다.교육환경이 양호한 지역이나 역세권 위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한국감정원 측은 설명했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새 임대차 법 시행 전후로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에서 보증금을 올려 받으면서 치솟았다.감정원 기준으로 8월 첫째 주 상승률이 0.17%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올랐고, 이후에는 0.14%(2주)→0.12%(3주)→0.11%(4주)→0.09%(5주)로 4주 연속 상승률이 둔화했다.구별로 보면 강동구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주 0.18%에서 이번주 0.17%로 상승폭을 줄였으나 9주 연속 가장 많이 올랐고, 마포구가 지난주와 같은 0.15%로 두 번째로 많이 올랐다.이어 강남·서초·송파구가 각각 0.13% 올라 뒤를 이었다. 서초구는 정비사업 이주수요(한신4지구) 등 영향으로, 송파구는 방이·문정동 중심으로, 강남구는 학군 수요가 꾸준한 대치·도곡·개포동 위주로 올랐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 역시 이번주 0.21% 올랐다. 수원 권선구(0.61%)는 호매실지구 신축 위주로, 수원 영통구(0.32%)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단지 위주로 올랐고, 하남시(0.34%)는 미사·위례신도시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은 이번주 0.13% 상승해 지난주(0.06%)보다 상승폭을 키웠다.연수구(0.38%)가 송도국제도시 위주로, 미추홀구(0.21%)가 용현·주안동 신축 대단지 위주로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고, 남동구(-0.04%)는 하락했다.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0.01% 올랐으며, 경기도와 인천이 각각 0.11%, 0.03% 올랐다.한편,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집값이 폭등한 세종시의 아파트값과 전셋값은 이번주 각각 0.51%, 1.06% 올라 지난주(0.66%·1.46%)보다 상승폭을 줄였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 8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4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월 대비 0.68% 올랐으며, 2015년 12월(0.7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사진은 2일 서울 마포구 일대 부동산./연합뉴스
2020-09-03 이상훈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가운데 용인시 수지구와 처인구 아파트 전세 물건이 전달에 비해 50% 가까이 줄었다.1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의 매물증감 데이터를 보면 8월 13일 기준 도내에서 아파트 전세가 가장 급격하게 줄어든 곳은 용인시 수지구로, 전달 1천297건에서 이달 717건으로 44.8% 감소했다. 한 달 새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특히 용인시는 수지구뿐만 아니라 처인구와 기흥구에서도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다. 처인구는 전달 177건에서 105건으로 40.7% 감소했고, 기흥구는 37.4% 줄어들었다.지난 6·17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오산시도 전세 매물이 반 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달 325건에서 이번 달 189건으로 41.9% 감소했다. 부천시도 1천400건에서 872건으로 37.8% 줄었다. 이 밖에도 안성시와 의왕시, 수원시 장안구, 화성시, 고양시 일산서구 등 도내 대다수 지역에서 아파트 전세 매물 감소 현상이 일어났다.아파트 중에서는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소재한 '위례더힐55' 전세 매물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 2015년 12월에 준공한 위례더힐55는 21개 동·1천38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지난달 87건에서 이달 31건으로 전세 매물이 64.4% 감소했다.매물이 줄었기 때문일까. 해당 단지는 최근 전세 거래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위례더힐55 전용면적 84㎡ 6층 매물의 경우 올해 1월 보증금 5억4천만원에 전세 거래되다 지난 7월 6억원에 임대차계약이 성사됐다. 현재 시세는 5억3천만~6억원, 호가는 6억5천만원까지 형성돼 있다.전달 대비 매물이 59.5% 감소한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자연앤래미안e편한세상'도 전세 가격이 꿈틀거리는 모습이다. 해당 단지는 2016년 6월에 준공, 21개 동·1천540가구로 조성됐으며, 전용 84㎡ 기준 전세가는 5개월여 만에 4천만원이 뛰었다. 지난 2월 보증금 5억5천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진 위례자연앤래미안e편한세상은 올해 7월 5억9천만원에 계약서를 썼다.해당 단지의 분양가는 4억8천만원대로, 전세값이 분양가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이처럼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이 뛰는 데는 임차인에게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묶는 새 임대차법이 지난달 31일 전격 시행에 들어간 영향으로 해석된다.새 임대차법 시행 후 월세 매물이 많아지는 양상이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평촌어바인퍼스트(2021년 1월 준공)'는 15일 전보다 월세 매물이 82.3% 늘었고, 시흥시 월곶동 '나보타시티'도 보름 전 대비 50% 증가했다.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평촌어바인퍼스트 전용 59㎡ 매물을 보면 전세는 4억7천만원인 반면 월세는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가 100만원이다.가령 현금 2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2억7천만원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2.4% 기준)받아 전세로 산다면 주거비는 1년에 648만원, 한 달 54만원이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4%로 4억7천만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2억원에 월세로 전환하면 1년에 1천800만원, 한 달 90만원을 꼬박 내야 한다. 전세와 비교했을 때 4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거주요건 강화로 자신 집에 거주하려는 집주인이 많아진 데다, 재계약이 늘어 인기 지역의 전세 유통물량이 감소했다. 여기에 월세전환 증가도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금리현상과 임대2법 시행, 매입 임대사업자 폐지, 갭투자 규제 등으로 신규 전세매물이 많지 않은 편"이라면서 "당분간 일부는 보증부월세 전환이나 준전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합 랩장은 이어 "월세가 전세보다 임대료 부담이 크다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월세 이율이 전세자금대출이자보다는 높은 편이라서 빠른 월세화가 서민의 주거비 부담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용인시 전경. /용인시 제공위례자연앤래미안e편한세상 위치. /네이버 지도 캡처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공식 공포된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 /연합뉴스
2020-08-13 윤혜경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 및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우려되는 매매·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전반적인 행위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특히 입주민 가격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합동특별점검 중으로, 필요시 연장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부동산 스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행전안전부 및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국토부와 서울시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신청조합에게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지원해 8~9월내 선도사업지 발굴을 하겠다고 했다.공공재개발인데도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와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업시행 인가절차를 간소화해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이와 동시에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한다. 이들은 매매 및 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을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했다.온라인 플랫폼에서 아파트를 싸게 팔지 말라는 등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교란행위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 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해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12 윤혜경
정부가 지난 7·10대책을 통해 세제특혜 논란이 일었던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를 손본다고 했으나,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소급 적용'이라는 반발이 제기되자 결국 한발 물러섰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 이와 더불어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해주는 등 그간 받아왔던 세제 혜택을 등록 말소때까지 유지해주기로 했다.또 다주택 처분 등을 위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전 스스로 등록말소해도 이때까지 감면해 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7월 10일 오전 정부는 7·10 대책 발표를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과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준 것이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폐지하되, 빌라·다가구주택 등의 임대사업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봐서다.그리고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4년 단기 또는 8년 장기로 임대한 집주인에게 주던 세제감면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게 골자다.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저마다 볼멘소리를 냈다.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기존 세제혜택을 거둬들이는 것도 모자라 다주택 중과를 받는 경우가 생길 것이란 불만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구제책을 또 내놨다.우선 정부는 7·10대책으로 폐지한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매입임대(8년)에 대해서 임대등록기간에 받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부세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그간 제공됐던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우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30%, 75%)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 등록 말소일'까지는 유지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 다주택 해소를 위한 주택 매각으로 자진해서 등록을 말소하거나, 의무기간이 만료돼 자동 등록 말소해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이번 조치로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돼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나 장기 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구제 받을 수 있다.재건축이나 재개발로 등록이 말소돼 재등록이 불가능해도 종부세와 양도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다주택자의 빠른 주택 처분을 장려하려는 취지로,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우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현재 10~20%p)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의무임대기간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거주주택에 대한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준다.정부는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법인세 추가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자진말소는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1년 안에 집을 팔아야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거주 주택을 처분한 뒤 임대 주택이 자진·자동 등록말소되는 경우도 양도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그동안 단기와 장기는 각각 5년, 8년에 해당하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만 임대주택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 +20%포인트) 및 법인세 추가세율(+10%포인트) 적용을 제외해줬다.이와 더불어 정부는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에 팔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정부는 7월 11일 이후 등록분에 대해서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각종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기재부는 "이번 보완책은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 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폐·유지 여부. /기획재정부 제공7일 서울 여의도 63스카이아트에서 바라본 마포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2020-08-07 윤혜경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영향 때문일까.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는 모습이다.소위 '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3가지를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후 바로 다음날인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전격 시행됐다. 임대차3법 중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금이나 월세를 기존 계약 금액보다 5% 이상 올릴 수 없게 제한하는 것으로,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 받으려 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경기 아파트 전세가는 0.29%로 전주(0.24%) 대비 상승폭이 늘었다. 2015년 4월 20일(0.35%) 이후 5년4개월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도내에서 전세값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던 곳은 과천이었다. 전주 0.15%에서 금주 0.47%로 한주 만에 0.32%p가 올랐다. 과천 대장주로 꼽히는 원문동 '래미안슈르(과천주공3단지 재건축)'가 대표적인 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의 전세 보증금은 반년도 채 안 돼 6천만원 이상 올랐다. 전용면적 84.946㎡ 전·월세 거래 현황을 보면 13층 짜리 매물이 올해 3월 보증금 7억1천만원에 거래되다 올해 7월 들어 8억5천만원에 전세 계약이 성사됐다. 4개월 만에 보증금이 1억4천만원 뛴 것이다. 저층인 2층도 올해 4월 6억3천만원에서 7월 6억9천300만원으로 보증금이 6천300만원 올랐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는 전용 84㎡ 전세 매물이 9억원에 올라온 상태다.보증금은 낮아지고 월세는 높아진 거래 현황도 있었다. 올해 2월 보증금 8억4천만원에 월세 60만원이었던 래미안슈르 전용 116㎡ 15층은 6월 보증금 5억원에 월세 100만원에 임대차계약이 이뤄졌다. 동일한 층에 동일한 면적이지만 보증금은 3억4천만원 저렴한 반면, 월세는 40만원 비싸다. 통상적인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960만원을 월세로 더 내는 셈이다. 과천시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국회에서 임대차3법으로 전세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점점 더 오르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전용 84㎡ 전세가) 9억5천만원이었다"라며 "주인들이 전세를 안 하고 반전세로 돌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화성시(0.44%)와 오산시(0.47%), 광명시(0.55%), 구리시(0.62%)도 전세값 상승세가 계속됐다. 이들 지역은 전주 대비 0.14~0.20%p 전세값이 뛰었다. 용인시는 0.55%로 전주 대비 0.14%p, 수원시는 0.44%로 전주보다 0.07%p 올랐으며, 안양과 부천, 광주 등은 0.01~0.06%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전문가는 '규제의 역설'이라고 진단했다. 가령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다른 지역에 수요가 몰려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전세금이 계속 오르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임대차3법이 추진돼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이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시장은 규제가 가해지면 다른 곳에서 부작용이 튀어나온다. 임대차3법으로 세입자(임차인)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시 4년간 살 수 있게 되면서 임대인이 4년간 갑에서 을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임대인이 바뀌기 전에 선행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임대인들을 규제하니까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있다. 수요는 증가하는 데 공급이 감소하면서 당분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과천시 대장주로 꼽히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등 아파트 단지 전경. /강승호기자kangsh@biz-m.kr과천시 대장주로 꼽히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등 아파트 단지 전경. /강승호기자kangsh@biz-m.kr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6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