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조례 고시 '늑장 행정'규제 만들동안 73건 신청 쇄도우정읍·장안면 중심 우후죽순가축분뇨, 땅·해양오염등 우려공장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성시가 이번에는 우정읍·장안면·양감면을 중심으로 '축사 투기 붐'이 일면서 가축분뇨로 인한 재앙이 몰려오고 있다.특히 친환경 쌀의 주산지로 알려진 남양호 주변의 장안뜰까지 무분별하게 축사가 입지, '분뇨밭'으로 변하면서 농민들이 악취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덩달아 축사 난개발로 토지오염은 물론 해양·수질오염이 확산, 친환경 학교 급식용 쌀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시민들의 안전 먹거리마저 위협하고 있다. 23일 화성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화성시에 축사시설 인허가를 신청한 건수는 무려 12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장안면이 45건으로 가장 많고 양감면 18건, 우정읍 12건 등이다. 이들 신규 축사시설 설치 인허가 신청은 대부분 인근 안성과 평택 등지에서 몰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화성시에 축사건립 신청이 집중된 것은 화성시의 축사 거리제한 규정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가축분뇨조례)'의 지형도면 고시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늑장행정이 자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화성시는 지난 2017년 8월 인근 안성시(2016년 8월)보다 늦게 가축사육제한 거리규정을 담은 가축분뇨 조례의 개정및 지형도면을 작성하면서 주거밀집지역과의 거리제한을 당초 1차 개정 시 소와 젖소는 각각 300m, 돼지·닭은 500m로 제한한 뒤 시행시기를 미루다가 2018년 7월 2차 개정 시 소 500m, 젖소 700m, 돼지·닭 1.3㎞로 최종 고시했다.반면에 안성시는 당시에 소·젖소·돼지·닭 등 모든 축사를 1.3㎞로 정해 주거지역에서 완전 독립시켰으며 평택시(2017년 9월)도 젖소 500m, 돼지·닭 2㎞로 강화하는 등 축사 진입장벽을 비교적 높게 쌓았다.지형도면이란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예정부지 경계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주거지역과의 최소 이격거리 규정이다. 이 같은 화성시의 2년 늦어진 늑장 규제마련 기간에 무려 73건의 축사 건립 신청이 쇄도했으며 지역별로는 장안면에 30건, 우정읍에 18건, 양감면에 7건 등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화성시 관계자는 "축사 가능지역에 대한 거리제한 강화 조례의 선포 시기가 늦어진 탓에 인근에서 투기성 축사신청까지 쇄도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관련부서의 협의 과정이 늦어졌지만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의 축사거리제한 강화 조례 선포 시기가 늦어지면서 우정읍·장안면·양감면 일대에 투기성 축사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장안면 남양호 주변 장안뜰 간척지에 들어서는 한 축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3 김학석
市, 유관기관 적합 판정 해명불구도시계획시설과 동일한 행정절차주민의견 수렴·심의위등 밟아야시민들 "말도 안되는 행정" 반발안산시가 반월열병합발전소내 150t 규모의 LPG 저장탱크 설치를 허가해 파문(10월 22일자 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허가 취소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더욱이 시가 허가 근거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의 해석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행 '국토계획법'상 이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며, 국가산업단지 내 개발과 관련한 '산업입지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특례를 적용한다 해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유사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일고 있다.2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GS E&R이 허가받은 반월열병합발전소내 LPG저장탱크(150t규모) 시설에 대해 지난해 허가 신청 당시(200t 규모) 관련법과 주민 안전 등의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다.그러나 시설 규모가 50t 줄고, 지하 6m 아래 매설하겠다는 변경 계획에 대해 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적합 판정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치 가능 해석에 따라 허가를 승인했다.하지만 지난해 허가 반려 당시 때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는 적합 판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 현행 '국토계획법상' 30t 초과 액화석유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에 포함된다.국가산업단지 내 개발과 관련한 '산업입지법'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동일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계획입안,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관련 시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유사시설에 대한 허가 반려 사유와도 상반된 허가 처리다. 즉, 지난해 대전열병합측도 이 같은 현행법에 따라 허가가 반려됐다.업체측은 시설 내 600t 규모의 LPG 저장탱크 신설을 위해 대덕구청에 허가 민원을 냈고 해당 구청은 해당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판단해 허가를 반려했다. 이후 업체가 허가반려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른다"며 "산업단지공단과 가스공사, 일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허가했다"고 했다.시민들은 "다른 지자체는 소송까지 불사하며 허가를 막는데 안산시는 법 절차 대신 유관기관의 해석을 근거로 해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정이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현·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22 김대현·김영래
젊은층 대거유입 학교 포화상태입주민 원거리통학 불가피 우려시의회 의장 "도차원 문제 해결""부천 옥길지구에 고등학교를 신설해 주세요."지난 17일 오후 부천 옥길지구 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사업단 회의실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옥길지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부천교육지원청, 부천시 관련 부서 관계자와 입주자 대표 등이 참석, 입주민 불편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옥길지구는 9천500여세대 2만4천여명의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젊은 층이 대거 유입,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유치원 1개, 초교 2개, 중학교 1개가 이미 포화상태로, 향후 2~3년내 고등학생들은 옥길지구 밖으로 통학해야 할 처지다.하지만 브리즈힐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옥길지구 고교 신설이 시급한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자 도 교육청 관계자가 "당분간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분위기는 험악해졌다.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옥길동은 부천 남동쪽 끝에 위치해 있으나 현재 고교 70% 이상이 중·상동쪽에 집중돼 있어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옥길중은 현재 479명에서 2019년 673명, 2020년 840명, 2021년 953명, 2022년 1천88명, 2024년 1천57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 옥길산들초는 2019년 2월까지 16실을 추가 증축할 예정이고 옥길버들초도 2020년 2월까지 18실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부천교육지원청은 임시로 옥길유치원의 2실을 증설한데 이어 옥길산들초 10실, 옥길버들초는 9실의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한 바 있다.김동희 부천시의회 의장은 "입주 2년이 넘었는데 주민들이 초·중·고교 문제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도가 이 문제를 비롯해 광역교통, 보육, 문화 등 제반사항의 불편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0-18 장철순
올 9월 개장 목표… 공사 손도 못대市, 인허가비 미납 '개발행위 취소'개발업체, 650억원 자금확보 난항"이달말 토지잔금 지급후 사업속행"국내 최고의 전통민속문화 체험파크를 표방하며 사업을 추진했던 '여주 팔도한마당'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11월 기공식 이후 여주시에 인·허가 관련 법정 비용을 못내 공사에 손도 못대고 650억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의 자금 확보도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토지주들이나 사전 입점 확약 업체 및 기관단체, 공사업체의 반발, 종업원 임금 체불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17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시 허가지원과는 지난 9월 20일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미예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부 등의 이유로 (주)팔도한마당과 (주)해아람의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 통보했다.앞서 (주)해아람과 (주)팔도한마당은 여주시 상거동 일원에 총면적 2만2천506㎡의 민속문화체험 테마파크를 올 9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테마파크에는 팔도관, 본관, 호텔 등 전국 팔도의 전통문화 및 향토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 체험시설(사업비 650억원 규모) 등을 갖출 계획이었다.(주)해아람은 이와 관련 2016년 4월 여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5월 여주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구역/면적 3만5천836㎡)을 결정받았다. 같은 해 9월 개발행위허가를 완료하고 11월 기공식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토지(토지주 36명) 매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사)한국예총, 여주375아울렛상가번영회, 여주대학교, (주)메가박스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 팔도관 내 매장 95% 이상 사전 입점 확약을 완료했다.그러나 현재까지 650억원 규모의 PF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유동자금 확보 차원에서 신협 등 제2금융권 대출과 두 차례에 걸친 P2P(개인간 거래) 금융펀드 조성을 추진해 봤지만 녹록지 않았다. (주)팔도한마당 측은 자산운영사를 통한 20억원 규모의 자금 확보 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주)팔도한마당 측은 "토지 매매 잔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토지주들의 동의를 못 받아 공사에 손을 못 대는 것"이라며 "650억원의 PF 대출은 세워놓았지만 이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이뤄지는 것으로, 이 또한 토지 잔금 미지급 문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토지주들이나 입점 확약업체 및 기관단체의 반발은 단 한 곳도 없으며 공사업체는 내정만 됐지 도급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껏 22억원이 투자됐고 이달 말이면 토지 잔금이 지급돼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10-17 양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