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부터 입주 시작 '로렌하우스'국내 첫 '민간임대…' 평균 7.3:1토지매입·설계등 복잡한 절차 없어오산등 298가구 중 77.5% 계약완료올 초부터 입주를 시작한 국내 최초 민간임대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로렌하우스'가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대기업 자회사인 포스코 A&C가 설계 및 시공을 맡은 로렌하우스는 김포한강신도시에 연면적 1만여㎡ 지상 2층, 24개동 합벽형 단독주택 120가구가 지어졌다. 오산세교지구에는 연면적 1만여㎡ 지상 2층, 합벽형 단독주택 118가구가 들어섰고, 세종시에도 연면적 5천305㎡ 지상 2층, 57개동 독립형 단독주택 60가구가 공급됐다.특히 이들 단지는 지난해 2월 진행한 일반공급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한 219가구 모집에 1천598명이 몰려 평균 7.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었다.로렌하우스는 분양이 아닌 임대로 운영해 일반 아파트보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 공법과 첨단 단열재 사용으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시브 공법 등 고성능 친환경 건축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일반 아파트 대비 에너지 비용은 65%, 세대전용 개별관리비는 76%(공용 관리비 포함 시 51%)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LH 관계자의 설명이다.열의 이동을 저지하는 열교 차단 계획과 주택 외벽 전체를 감싸는 외단열 계획이 적용돼 실내외 온도 차이로 발생하는 결로나 곰팡이를 사전 차단한다. 또 오염된 공기가 집안으로 침투할 수 없도록 미세먼지 필터를 장착한 열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해 창문을 열지 않고도 편리하게 실내를 환기할 수 있도록 했다.일반적인 타운하우스 등과 달리 보증금은 LH 자산관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며 자유로운 주거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3개월 전 통보하면 보증금 반환 또한 가능하다.올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들 단지는 이날 현재 기준 김포 97가구, 오산 75가구, 세종 59가구 등 전체 298가구 중 231가구(77.5%)가 계약을 마쳤고 나머지 임차인을 선착순 모집 중이다.로렌하우스 관계자는 "국내 최초 민간임대 단독주택 로렌하우스는 토지 매입, 설계, 인허가, 건축 등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는 물론 토지비, 건축비 등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임대형으로 운영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단독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며 "도시와 자연을 모두 누리는 탁월한 입지 선정까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단독주택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포한강(김포) 로렌하우스 투시도. /로렌하우스 제공

2019-05-27 이상훈

국내 최초 민간임대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로렌하우스'가 최근 입주를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대기업 자회사인 포스코 A&C가 설계 및 시공을 맡은 로렌하우스는 김포한강신도시(마산동 R3-4·5·6)에 연면적 1만여㎡ 지상 2층, 24개동 합벽형 단독주택 120가구가 조성됐고, 오산세교지구(금암동 529-1 일원)에는 연면적 1만여㎡ 지상 2층, 합벽형 단독주택 118가구가 들어섰다.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고운동 1-1 생활권 B12)에도 연면적 5천305㎡ 지상 2층, 57개동 독립형 단독주택 60가구가 지어졌다.이들 단지는 앞서 지난해 2월 진행한 일반공급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한 219가구 모집에 1천598명이 몰려 평균 7.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었던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이다.로렌하우스는 제로에너지의 제로(Zero)와 임대주택을 의미하는 렌탈하우스(Rental House)의 합성어로, 분양이 아닌 임대로 운영하며 일반 아파트보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 공법과 첨단 단열재 사용으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시브 공법 등 고성능 친환경 건축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일반 아파트 대비 에너지 비용은 65%, 세대전용 개별관리비는 76%(공용 관리비 포함 시 51%)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LH 관계자의 설명이다.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오염된 공기가 집안으로 침투할 수 없도록 미세먼지 필터를 장착한 열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해 창문을 열지 않고도 편리하게 실내를 환기할 수 있도록 했다. 열의 이동을 저지하는 열교 차단 계획과 주택 외벽 전체를 감싸는 외단열 계획으로, 실내·외의 온도차이로 발생하는 결로나 곰팡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눈길을 모은다. 세대별 주차장 및 앞·뒤 정원, 다락방, 테라스가 조성됐으며 유형에 따라 별도 작업실까지 마련돼 있다. 가구 내 1층, 2층, 다락방에 적외선 동체 감지기를 설치해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한 불안요소를 최소화했다.일반적인 타운하우스와 달리 보증금을 LH 자산관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안전하게 관리하며, 자유로운 주거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3개월 전 통보하면 보증금 반환 또한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단지 마다 대규모 개발사업사업지 내에 있어 교통,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김포한강신도시 단지는 김포 도시철도 마산역(예정) 역세권에 있으며, 서울 및 광역접근성을 높이는 김포 한강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이용이 쉽다. 또 대형마트와 의료시설, 한강신도시 호수공원 등도 가깝다.오산대역의 편리한 교통과 동탄 메타폴리스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오산세교 로렌하우스는 단지 옆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강남까지 40분대 진입 가능하며, 도보 15분 거리에 1호선(오산대역)과 인근의 동탄역(SRT)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내 유치원 2곳과 초·중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주변에 동물어린이공원과 고인돌 공원·물향기수목원이 있어 30%에 달하는 녹지율을 자랑한다.세종에 위치한 단지는 도보 10분 거리에 광역버스 정류장과 차량 5분 거리에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있고, 세종 충남대병원이 올해 말 개원 예정이다. 또 단지 바로 앞에 온빛초교와 인근에 세종 국제고, 세종과학예술영재고 등 초·중·고 15개교가 있어 우수한 교육 여건을 자랑한다.이들 단지에는 에너지 비용 절감 시스템과 전기차 충전소(일부 단지 제외) 등을 설치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5등급)과 한국감정원에서 에너지효율등급 1++을 받기도 했다.로렌하우스의 경우 주택도시기금과 LH의 공공자금(64.5%)이 출자해 신용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고, 민간투자자 외 3개 금융기관(삼성생명, 흥국화재, 새마을금고중앙회)으로 구성된 리츠가 사업시행자로 주택을 건설해 기본 4년간 임대 운영해 더욱 신뢰할 수 있다.올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들 단지는 이날 현재 기준 세종 59가구, 김포 97가구, 오산 75가구 등 전체 298가구 중 231가구(77.5%)가 계약을 마쳤으며, 입주를 완료한 180여가구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보증금 및 임대료는 세종은 보증금 5천~3억원에 35만2천원~114만3천원까지, 김포 5천~2억8천만원에 29만2천원~102만원, 오산세교는 5천~2억5천만원에 33만2천원~93만5천원에 책정됐다.로렌하우스 관계자는 "국내 최초 민간임대 단독주택 로렌하우스는 토지 매입, 설계, 인허가, 건축 등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는 물론 토지비, 건축비 등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임대형으로 운영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단독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며 "도시와 자연을 모두 누리는 탁월한 입지 선정까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미 입주하신 분들의 입소문을 타고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도심 속 전원생활을 꿈꾸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잔여세대에 대한 선착순 임차인 모집도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LH 관계자는 "로렌하우스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확산을 통해 에너지비용 등 주거비를 절감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아파트 일변도의 임대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다양화해 국민에게 새로운 주거복지를 제공하고, 양질의 단독주택을 건축과 소유의 부담 없이 임대로 거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영상편집/강승호기자 kangsh@biz-m.kr오산세교 로렌하우스 투시도.행복도시 세종 로렌하우스 투시도김포 한강 로렌하우스 투시도.

2019-05-23 강승호·이상훈

의왕백운밸리골드클래스(기업형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한 달 넘게 의왕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5월 3일자 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당초 약속과 달리 일방적으로 사용허가를 내주자 반발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예정 사용허가 일자 보다 사흘 늦은 지난 3일 오전 의왕백운밸리골드클래스 사용 허가를 내줬다.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시가 8일까지는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 관해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사용허가를 내줬다'며 7일 시를 방문해 항의했다. 입주예정자 A씨는 "2일 진행된 협상 결과, 시행사 골드디움(주)는 3일 이후 추가 민원 및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내세우며 '분양전환가격은 당사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금액과 당사에서 의뢰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를 작성했다. 최소한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당사가 지정한 감평사 외에 시나 임차인이 지정한 감평사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해야 하는데, 골드디움은 분양가를 당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며 "이런데도 시는 건설사의 횡포로부터 시민을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뒤통수를 쳤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가격 산정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한달 넘게 생업을 포기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이 하자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 골드클래스에 보완 통지를 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와서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낸 것"이라고 답했다. 김상돈 시장은 이날 입주예정자들을 만나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가진 문제점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biz-m.kr

2019-05-08 민정주

입주예정자들의 반발로 30일 예정됐던 '의왕백운밸리골드클래스(기업형 민간임대아파트)'의 사용승인이 연기됐다. 임대계약자들은 시행사가 불공정한 계약으로 폭리를 취하게 됐다고 주장(4월 10일자 인터넷 보도)한데 이어 건물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입주할 수 없다며 의왕시에 준공승인 불허를 강력히 요구한 결과다.30일 시청을 항의 방문한 백운밸리골드클래스 임대계약자 및 입주 예정자들은 '임대기간 8년 후 분양가를 확정해 줄 것과 현재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라'는 요구에 이어 건축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전까지 사용승인을 내주지 말 것을 재차 요구했다.이들은 지난 29일에도 시청을 찾아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사용승인을 반대하며 시와 대립했다.입주 예정자 A씨는 "4월 한 달을 시에 호소하고, 협상을 시도한 결과 골드클래스는 '사용승인에 반대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며 입주기간 연장, 월세 일부 면제 등의 조삼모사식 제안을 하고 있다"며 "현재 조건대로라면 골드클래스는 8년 동안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받아먹고, 8년 후 분양가를 마음대로 결정해 폭리를 취하는 구조"라며 반발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 B씨는 "지하에 배수관이 없고 옹벽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들어가서 살 수 없게 집을 지어놨다"며 "감사, 고발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이에 골드클래스 관계자는 "임대계약자들이 시를 볼모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분양가 확정 등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민원에 따라 골드클래스에 보완통보를 하고 추후 상황을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biz-m.kr의왕백운밸리골드클래스 조감도.

2019-05-01 민정주

용인시내 공급면적 216㎡ 아파트자식 독립 후 158㎡와 58㎡로 나눠작은 집, 인근보다 저렴하게 월세임대 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세워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1주택을 2개 가구로 분리해 세를 놓는 '세대 구분형 주택'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 신도시의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9일 찾은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한 대형 아파트. 14층에 위치한 이 집 대문 앞에는 2대의 인터폰이 설치돼 있다. 대문을 열자 안쪽에 또 다른 입구 2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른바 1주택을 분리해 2가구가 거주하는 '세대 구분형 주택'이다. 공급면적이 216㎡인 해당 주택은 이달 초 본래 가구가 거주하는 158㎡의 아파트와 58㎡의 또 다른 아파트로 분리했다.58㎡ 아파트에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내는 세입자가 입주했다. 같은 크기의 인근 아파트는 월세는 같지만 보증금이 2억원으로 세대 구분형 주택보다 10배나 높고, 같은 평수의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보증금은 같지만 월세가 10만원 가량 높아 세대 분리형 주택이 가격 이점이 있다.지난 2002년 아파트를 분양받아 줄곧 이곳에서 거주해 온 A(70)씨는 지난해 모시던 아버지가 별세하고, 30대에 접어든 딸이 독립하면서 세대 분리를 택했다. A씨는 "아내와 둘이 사는데 방 5개가 다 필요하지 않아 집을 나누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아파트 단지에만 세대 구분형 주택이 모두 7채다. 그 중 4채의 세대 구분 공사를 맡아 진행한 리디자인 하우스 이대수 대표는 "옆 동에선 자녀가 결혼하며 세대 구분 주택을 준 경우도 있다. 시부모와 같은 공간에 사는 불편함을 피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이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40건 이상의 세대 구분 인테리어 상담이 몰려들었다"고 덧붙였다.세대 구분형 주택은 지난 2017년 연말, 국토교통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대두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실무를 맡은 구청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세대 구분 신청을 반려하는 등의 해프닝도 벌어지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를 거치며 제도가 정착됐다. /신지영기자 sjy@biz-m.kr9일 세대분리 공사를 마치고 2가구가 살고 있는 용인시 상현동 한 아파트. 본래 중문 위치에 2가구의 출입문이 나란히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4-10 신지영

출산·부모 부양 ↓… 큰 집 필요없어분당, 1천100가구 '소형임대' 가능학군·교통 좋은 수지등 보편화 단계'세대 분리형' 주택의 부상은 경기도 1기 신도시의 특성과 연관돼 있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이 건설된 1989~1995년에는 현재보다 대형 면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1990년대의 합계출산율은 1.5명으로 1 이하로 떨어진 현재보다 높았고,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도 유지됐기 때문이다.이후 해당 지역에서 20년 이상 장기 거주해 온 노년 부부가 자녀 세대의 분가나 부모 세대의 별세 등의 이유로 더이상 넓은 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세대 분리형 주택 대두의 배경이 됐다. 대표적인 1기 신도시인 분당의 경우, 대형 아파트로 분류되는 135㎡ 초과 면적이 전체 아파트의 3.9%(5천283호)를 차지했다. 이를 1기 신도시 최초 물량 21만 호에 대입하면 1기 신도시의 대형 아파트는 모두 1만1천호 정도로 추정된다. → 그래픽 참조국토교통부의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은 전체 세대의 10분의1만 세대 분리를 허용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1천100호 이상의 소형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 가이드라인은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포함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세대 구분 허용을 10%로 한정했다. 일부만 세대 구분이 허용되기 때문에 해당 동에 세대 구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전체 실소유자 중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정부는 지난 2017년말, 공동주택 세대구분의 공사 방법과 분리 기준 등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고 이를 통해 세대 구분형 주택이 공식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에 일부 구청에 세대 구분 신청이 들어갔지만, 관련 행정 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일선 행정기관이 반려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금호공인중개사 김경애 대표는 "경기도에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의 소형 임대를 원하는 수요가 많다"며 "주변보다 낮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학군과 교통망이 탁월한 수지의 인프라는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세대 구분형 주택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리디자인 하우스 이대수 대표는 "선례가 없다보니 몇 차례 공사를 하며 행정 절차를 익혔다. 공사비는 3천500만~4천만원 사이가 들고, 공사에 3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했다. 또 "내력벽 철거가 가능한지 구청을 통해 국토부에 질의한 뒤 공사를 한 적도 있다. 보편화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세대 구분형 주택은 분리된 형태지만 법적으로는 1개의 주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9억원 이상의 종부세 대상 대형 아파트에 불거지는 편법 증여 논란으로부터도 자유롭다. /신지영기자 sjy@biz-m.kr9일 세대분리 공사를 마치고 2가구가 살고 있는 용인시 상현동 한 아파트. 본래 중문 위치에 2가구의 출입문이 나란히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4-10 신지영

2월 수도권 3634명, 전월比 22% ↓대출축소·세제감면 등 중단 여파의무기간 위반 과태료는 상향 검토작년 증여 20% 증가… '편법' 우려지난해 급증한 주택 임대 사업 등록 추이가 올해 들면서 확 꺾였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대출이 강화된 것에 반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예상된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 수도권에서 임대사업에 새로 등록한 사업자 수는 3천634명으로 전월 4천673명 대비 22.2%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6천543명에서 5천111명으로 21.9% 줄었다. 월별 신규 등록 기준으로 2017년 11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지난해 9·13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대폭 축소된 데다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등록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그 수는 더 줄 것으로 관측된다.개정법이 공포(4월 중순 예정)된 후 6개월 뒤인 올 4분기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팔거나 임대료 증액 기준 등 임대 의무 조건을 위반할 때 과태료 상한이 종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또 정부는 임대의무기간 내 '무단 양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선 과태료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업계는 임대사업을 포기하고 편법 증여 등에 쏠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건축물 증여는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3만524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더 강화된 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4만9천421건에서 6만5천698건으로 32% 급증했다. 지난달에만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도 2천369건 적발된 상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현미경 분석을 강화하고 과표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4-08 황준성

인천 검단과 평택 고덕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들어선다.LH는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천 검단지구 우미건설 컨소시엄(우미건설) ▲평택 고덕지구 서한 컨소시엄(서한·하나자산신탁)을 선정했다.우미건설 컨소시엄은 인천 검단지구 AB9블록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765가구를 짓는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9㎡ 513가구, 72㎡ 202가구, 84㎡ 50가구다.우미건설은 모든 가구를 남향으로 배치해 조망권을 확보했으며, 인근 계양천과 연계된 보행 통로를 계획했다. 또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코워킹 라운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 프로그램 및 운동시설 등을 제안했다.서한 컨소시엄은 평택 고덕지구 Ab-47블록에 510가구(전용면적 84㎡)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를 건설한다. 이 컨소시엄은 청년주택을 셰어형, 기숙사형, 창업을 위한 창작형으로 설계하는 등 다양한 생활 양식을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또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시설을 벌집형으로 배치해 이용 접근성을 강화했다.우미건설 및 서한 컨소시엄은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사업계획 협의를 거쳐 임대리츠를 설립한다. 이후 기금 출자 심의, 착공, 입주자 모집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3-18 목동훈

LH, 지원단가 평균 1억→2억 상향기본 2년… 자녀 있을땐 '최장 10년'14~29일 모집… 6월중 대상자 발표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높인 신혼부부 전세 임대 1천900호가 공급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1천9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이번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에 비해 입주자의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00%(맞벌이는 120%) 이하로 완화됐고, 지원단가도 평균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졌다.다만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선으로 기존 전세임대(30∼50%선)보다 높다. 입주 대상은 소득 월 540만1천814원(3인 이하 가구 기준)이하인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 자산기준(총자산 2억8천만원, 자동차 2천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신청은 오는 14~29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가능하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3-10 황준성

정부가 주택 재개발 사업 때 현재 최대 15%인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20%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또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비계획에 주민들의 추가분담금 규모 등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했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 사업 때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은 건립 가구수의 30% 이내, 시행령에서 15% 이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서울시의 경우 현재 이 비율이 10∼15%이며, 경기·인천은 5∼15% 선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5%인 상한 비율을 '20% 이하' 등으로 올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을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또 재개발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공, 민간 전문가, 조합과 더불어 세입자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세입자 주거이전비, 상가 영업손실비 등 세입자 보상 문제를 협의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동절기(12∼2월) 주택 철거 금지 규정을 확대해 동절기에는 세입자의 퇴거도 못 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으며, 정비계획 공람공고 시에는 주민들의 부담해야 할 예상 분담금을 명시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추후 불거진 추가분담금 문제로 주민 간 갈등과 사업지연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조합을 대신해 인허가 등 사업 절차와 진행 업무를 도와주던 재개발 정비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그동안 정비업자는 추진위 설립 단계부터 사업에 개입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 절차만으로 재선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정식 입찰을 통해 정비업자를 재선정하도록 했다.사업 초기부터 개입한 정비업자의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비업자가 과도하게 조합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또한 정비업자가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 운영비 등으로 자금을 대여해오던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가 하면 정비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주 비리가 적발될 경우 입찰 참여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물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국토부는 현재 '광역생활권'까지 허용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요건을 '동일 시군 및 연접시군'으로 강화하기로 했으며, 지역조합의 중복가입도 차단한다.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 6개월 이상인 거주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계약금은 조합이 아닌 은행이나 신탁사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조건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조합설립 전 관리·감독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번 재개발 규제 강화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이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율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30%까지 높이고 입주 가격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면서 "재개발 사업 때 세입자 보호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0 이상훈

지역주택조합의 변종으로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누구나 집'(2018년 11월 5일자 9면 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누구나 집'과 같은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탈퇴한 조합원에게 납부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는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 김영진(수원시병)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을 설립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조합원을 공개 모집하도록 했다. 이때 조합이 해당 사업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 주체(사업자)는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자금계획과 조합 가입 철회 요건 및 납부금의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했다. 조합 가입 시 납부금은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고, 가입 신청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철회를 한 경우 납부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2-08 이상훈

8년 임대차가능 주변시세比 저렴2020년 준공… 사업수익도 기대인천공항 종사자 등 영종지역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 건설사업이 올해 상반기 본격화한다.8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 A12블록(인천 중구 운남동 1778번지 7만6천518.9㎡)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내달 착공할 예정이다. 1천445가구(60~85㎡) 규모다.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와 대우건설의 출자금과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이 사업에 출자하려고 했었는데, '인천공항공사 목적사업에 리츠 기금 출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지적에 따라 참여 기관에서 빠졌다.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A12블록을 사업 주체(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고, 총 203억원을 출자했다. A12블록 매각 대금은 1천377억원이다. 아파트 건설은 약 243억원을 출자한 대우건설이 한다.영종하늘도시 A12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사업 주체는 준공 6~12개월 전 임차인을 모집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임대차 기간은 8년이다. 그 후 매각을 통해 대금 회수, 투자금과 배당금 상환 등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A12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인천공항 종사자 등 영종지역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인천도시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8년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기 때문이다. 영종도는 인천공항 확장 및 주변 개발로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된다는 특성도 있다. 인천도시공사 입장에선 배당금 확보 등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며 "인천공항과 항공물류기업 종사원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토지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 종료 후) 수익도 예상된다"고 했다.인천도시공사는 임대주택 건설·운영 과정에서 생산유발효과 1조60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천907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1천58명 등 경제적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1-09 목동훈

2018-12-02 경인일보

지역주택조합 변종격 '불법' 지적'조합원 모집시 지자체 신고·공개'김영진 의원 국토부와 법개정 추진부동산전문가 "사전승인제 도입을"경기도내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의 변종격인 '누구나 집' 사업이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난립(11월 2일자 7면 보도)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사전승인제 도입 등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경인일보 보도 이후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 관련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누구나 집'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김 의원은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누구나 집'의 목적과 취지는 바람직하나 사업계획 승인도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과정상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주택법의 규제를 받는 지역주택조합처럼 '누구나 집'도 조합원 모집 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조합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국토부와 주택법 개정안을 검토해 법안을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누구나 집'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문제 지적과 제도보완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윤영식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주택법 적용을 피하고자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택건설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사업승인도 받지 않고 아파트 건설계획만으로 계약자를 모집한다는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이며, 사업 지연·취소시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어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보다 앞서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금융공사 등 검증된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누구나 집'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검증 제도를 우선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지역주택조합처럼 누구나 집 또한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거친 후 계약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04 이상훈

아파트 최초 공급가 10%만 부담 "상당수 계획만 갖고 계약자 모집"피해자 보호장치 없어 신중해야"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새로운 주거문화로 떠오르는 '누구나 집'이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채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계약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30일 도내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누구나 집'은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한 개인이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10%만 내면 입주가 가능하다.나머지 90% 중 15%는 사업 주체 등이 출자형태로 부담하고, 75%는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으로 충당하는 구조다.특히 임차인이 8년 후 최초 공급가로 주택을 구매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실수요자에게 인기다. 특히 일반 아파트와 달리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어 신용등급이나 주택 보유 여부와도 무관해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도 주목받고 있다.그러나 누구나 집의 경우 토지매입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입주자 모집공고(분양), 착공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아파트 개발과 달리 상당수 협동조합에서 사업승인도 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만 갖고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어 사업취소 등에 따른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실제 평택의 한 협동조합은 지난 6월부터 1천400여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며 계약자(계약률 90%)를 모집 중이지만, 아직 사업승인은 받지 않았다. 또 동두천에 1천여세대 규모의 누구나 집을 분양 중인 협동조합 역시 지난 9월부터 계약자(계약률 60%대)를 모집 중인 가운데 사업승인은 내년 3월께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도내 한 누구나 집 분양 관계자는 "누구나 집은 대출 등을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며 "사업승인 전 절차는 모두 끝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 사업이 취소된다 해도 계약자가 낸 보증금은 환급해 준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지자체 관계자는 "누구나 집은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 개발, 분양하는 일반적인 개발사업과 달라 사업이 늦어지거나 취소돼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계약자들은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누구나집 3.0 홍보 동영상 캡처

2018-10-30 이상훈

8년 거주후 우선 분양 전환권 부여수도권 전역 이동 편리 인프라 우수문화체육시설 '유시티' 인접 편리(주)모아종합건설은 오는 31일 양주시 옥정신도시에 '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들어간다.'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는 옥정지구 A6-2블록에 전용면적 58㎡와 59㎡ 총 608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중심지에 들어서는 데다 청약통장 없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아파트라 실수요자에게는 안성맞춤이다.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의 경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돼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8년간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거주할 수 있다.여기에 계약자에게는 8년 거주 이후 분양 전환 시 우선 분양 전환권이 부여되며 일반분양과 달리 전세 기간 취득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보유 여부, 소득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계약할 수 있다. 청약은 31일부터 9월 7일까지 현장 접수하면 된다.옥정신도시는 계속되는 교통 호재로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한 교통망을 갖췄다. 지난해 6월 세종~포천고속도로 중 구리~포천 구간이 개통돼 양주신도시에서 구리까지 20분대, 강남권까지는 4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지하철 7호선 연장선도 개통될 예정이며 지구 내 옥정역(가칭)이 들어설 경우 서울 도봉산역까지 3개 정거장(약 20분 이내), 강남구청역까지 50분대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특히 단지 바로 앞 율정초등학교와 공립유치원, 중학교(예정부지)가 도보권 내 위치해 안전한 통학환경은 물론 원스톱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단지와 인접한 수변공원은 조망(일부 세대 제외)이 가능하고 옥정중앙공원, 호수공원 등과도 가까워 공원시설을 이용하기 좋다. 또 체육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주민들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 중인 문화체육시설(U-City)도 인접해 향후 '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 입주민들은 편리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분양관계자는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개통예정 등 각종 호재가 잇따르면서 양주 옥정신도시가 주목받고 있는데 '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는 입지도 우수하고 청약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민간임대아파트로 공급돼 오픈 전부터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양주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 조감도. /모아종합건설 제공

2018-08-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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