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에 들어서는 '과천제이드자이'가 내달 분양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공공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한다.이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의 3∼5년 거주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된 입주자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에게 되팔고, 공급자는 이를 반드시 환매해야 한다.앞서 정부는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매제한 기간 내에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사업시행자가 되사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주 의무기간 위반 주택이 환매 의무 대상으로 추가됐다.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이다.현행법은 거주 의무를 어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의 환매 요청은 의무화하면서도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를 되사게 하는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다.이에 따라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는 시행자에게 주택 환매를 신청하고, 시행자는 이를 반드시 매입하도록 의무화했다.물론 입주자가 환매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행자가 이를 환매해야 한다.또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주택'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확대됐다.국토부는 전날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시행령 개정안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을 위반하거나 예외적 전매 사유에 해당하는 입주자가 매입 신청서를 작성해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등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또 공공주택사업자가 거주 의무를 어긴 입주자에 대해 주택을 매입하기 전 보름 이상 기간을 정해 필요한 해명을 할 기회를 부여하게 하는 등 구제 절차도 마련했다.한편 오는 3월 분양을 앞둔 과천제이드자이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천195만원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되는 '반값 로또 아파트'다. 이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전망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과천제이드자이'가조성될 부지의 모습. /강승호기자 kangsh@biz-m.com

2020-02-26 이상훈

경기도 내에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업활동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도가 규제 합리화의 하나로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업활동 여건 개선안'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기 때문이다.24일 도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에 반영된 도의 건의안은 기존 주유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허용,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택 이축 허용, 공판장의 설치 주체를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 등 3건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건의안에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시설 설치를 허용했다.또 애초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도로, 철도, 하천,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인해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될 경우 가능했던 이축에 대한 규정도 완화됐다.완화된 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의 경우도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본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공판장의 설치 주체도 기존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됐다. 이외 지난 21일부터 본격 시행된 개정안에는 ▲허가받은 건축물의 담장 설치 허용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존속 중인 건축물' 대상에 추가 ▲'도시·군 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 추가 허용 ▲택배 화물 분류시설 설치지역 확대 등이 포함됐다.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이를 넘어 차별을 겪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경기도청./경기도 제공

2020-02-24 박상일

정부가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에 돌입한다.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활동하는 이른바 '스타강사' 등의 무등록 부동산 중개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카톡방) 등도 단속 대상이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 유관부처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단속반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단속반은 업다운 계약 및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기존 단속 대상뿐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등록 중개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담합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특히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 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는 신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도 포함된다.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매물 중개에 나서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건설사 등의 의뢰를 받고 특정 부동산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유튜브 등을 통해 기승을 부리는 각종 기획부동산도 집중 조사 대상이다.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불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 등 국토부 소관 법률 위반이 아니어도 끝까지 추적하고 유관 부처로 인계할 방침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아파트 단지 주민 등의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아파트 입주민들이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우호적인 공인중개사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반대로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중개사를 배제하는 행위 모두 집값담합이다.또한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다른 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도 금지한다.이와 함께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업다운계약, 위장전입, 실거래 허위신고, 집 구매 대금 조달 과정의 편법증여 등은 더욱 심도 있게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기획조사도 벌일 예정이다.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카톡방 등도 조심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경기지역 한 신도시 카톡방 운영진은 "안그래도 정부에서 단속한다고 해 집값 단합 행위로 보이는 대화는 차단하거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대화방 제목도 지역명으로 바꾸거나 참여자들 서로가 주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 출범함에 따라 모든 부동산 반칙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최근 시장 과열시기에 기승을 부리는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시장교란 행위도 주요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가두리 부동산 퇴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캡처.

2020-02-24 이상훈

"총선 이후 조정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너무 빠르게 발표해서 좀 당황했습니다."21일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일대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조정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금 문제로 급매를 내놓는 분들도 많았고, 지금도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정부는 전날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정책도 적용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든 모양새다.영통구 인계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기존 시세보다 1~2천만 원 싼 매물이 나오는 걸 보면 부동산 대책의 영향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며 "세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는 앞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어 "예전 팔달구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한동안 관망세가 이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면서 "영통구도 2~3달 정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50%로 강화되고, 집값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낮아진다. 또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 아니라 새집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는다.세금 부담도 비규제지역보다 크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 중과되고 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가 배제된다. 분양권을 전매할 때 양도세율은 50%를 적용받는다.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가 0.2∼0.8%p 추가 과세한다. 세 부담 상한은 2주택자도 300%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 기간은 1년 이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 양도하는 식으로 강화됐다.장안구 송죽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화서역 파크푸르지오나 장안 1·5구역 재개발사업 기대감으로 일부 단지들의 집값이 크게 오른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들 단지 때문에 장안구 전체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투자 문의가 뚝 끊기는 등 모든 아파트가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전했다.권선구 곡반정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수원아이파크시티와 신분당선 연장 호재가 있는 호매실지구 일부 단지들만 아파트값이 올랐지 권선구는 도대체 왜 지정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갭 투자로 사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마저도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예상치 못한 규제 발표에 안양과 의왕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도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안양 만안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풍선효과를 잡기 위해 안양 지역까지 규제가 이뤄질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집값이 급등한 곳은 일부 신축과 재건축 단지에 불과하고, 대부분 아파트 단지의 상승세가 크지 않다. 가뜩이나 시세가 오르지 않은 지역 부동산 시장까지 위축되진 않을 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의왕 포일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도 "수원에 비하면 아파트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의왕까지 한꺼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급매가 나와도 매도자가 없는데 아파트값 하락은 시간문제"라고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호매실지구 내 한 아파트 외벽에 '신분당선 호매실 예타통과 확정'이라 쓰인 대형현수막이 부착돼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 망포동 '힐스테이트 영통' 아파트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biz-m.kr매탄4·5 재건축 단지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biz-m.kr안양시 만안구 덕현지구 전경./비즈엠DB

2020-02-21 이상훈

부동산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추가 부동산 규제 카드인 '2·20 대책'에 대해 당분간은 거래가 위축될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국토교통부가 '12·16 부동산대책' 발표 후 2개월여 만에 추가로 내놓은 이번 대책에서는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편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더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일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즈엠과의 통화에서 "조정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은 당분간 거래가 위축되며 진정되는 양상을 띠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규제를 함으로써 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권 교수는 12·16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서울 외곽지역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최근 노도강은 서울 집값 상승률 톱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강남4구를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이 규제를 피해 시세 9억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하면서 집값 오름폭이 나날이 확대되는 것이다.평택 등 경기 외곽지역으로의 풍선효과 확산은 제한적일 것이란 견해도 나왔다.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주로 청약 관련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값의 단기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에서는 안산과 부천, 인천 등 서부권 중심으로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이거나 서부권 교통망 호재 등의 기대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평택 등 수요기반에 비해 공급량이 많거나 서울에서 먼 경기 외곽지역으로까지의 확산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와 대출규제 강화로 외지인들의 갭투자 수요가 주춤해지면서 수용성 일대 시장은 숨고르기 양상을 띨 것"이라면서 풍선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은 "비규제지역 내 중저가 아파트시장에서 무조건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며 "풍선효과를 기대하고 호가 부풀리기, 담합 등이 극성을 부리는 곳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쓴소리가 제법 나왔다.권대중 교수는 "지난(12·16) 대책 후 1월부터 서울과 동시에 가격이 상승했다.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예상보다 지정범위가 좁아진 느낌이다. 규제가 낮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서는 '수용성'으로 묶이는 용인과 성남이 제외됐다.김은진 리서치팀장은 "12·16대책 발표 후 2개월 만에 추가 대책이 발표된 것은 수요억제 위주의 규제책 한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잦은 규제는 오히려 시장의 피로도 내지는 내성을 키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폭등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핀셋 처방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0일 2·2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들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12·16 대책 이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시장이 과열된 곳이다. 사진은 20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2-20 윤혜경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아파트값이 급등한 수원 3개 구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정부는 20일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날 5곳이 추가되면서 총 44곳으로 늘어났다.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5곳은 그동안 비규제 지역으로 방치돼 12·16 대책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몰려들면서 집값이 크게 오른 곳이다.특히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는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폭등 양상을 보였다.이날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가 대폭 상향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된다. 1주택 가구는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받으려면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고 새집에 전입한다는 조건을 맞혀야 한다.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가 나오지 않는다. 이 경우 무주택 가구가 2년 내 전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또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 중과되고 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가 배제된다.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 사 양도세율은 50%를 적용받는다.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가 0.2∼0.8%p 추가 과세된다. 세부담 상한은 2주택자도 300%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 기간은 1년 이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 양도하는 식으로 강화됐다.한편, 국토교통부는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을 열고 조사 및 수사 활동에 착수한다.직접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주택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전매, 부정대출, 집값담합 등 각종 부동산 탈법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도 시작된다.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 직접 조사를 수행하고, 신규 규제지역이나 가격 급등 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된다.국토부 관계자는 "21일을 기점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안양시 만안구 덕현지구 전경./비즈엠DB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제공

2020-02-20 이상훈

정부가 '풍선효과'로 아파트값이 급등한 수원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경기 서남부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진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현재 비규제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이르면 20일 발표한다. 앞서 후보지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는 지난주 풍선효과가 나타나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폭등 장세를 연출했다.과천 등지와 인접한 의왕시는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아파트값이 0.74%로 오른 뒤 12월 한 달간 무려 2.44% 뛰는 등 풍선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전세를 낀 갭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가격도 급등한 것으로 분석된다.역시 서울·과천 등지와 인접한 안양시에서는 앞서 평촌신도시가 있는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사이 비조정지역인 안양시 만안구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동부와 서북부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도 현행보다 강화할 방침이다.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정부는 이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계획이다.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과열지역의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를 추가하는 정도이며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안양 덕현지구 현장./강승호기자 kangsh@biz-m.com

2020-02-19 이상훈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에 이어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예고된 대로 최근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는 수용성 중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용성 중에서도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용인의 경우 현재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처인구가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처인구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다.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규제도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또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규제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하고 20일, 늦어도 21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전문가들은 최근 수원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갭투자가 많았던데다 투자 목적의 분양권 매입이 늘어 프리미엄이 급등했던 점을 감안할 때 전매가 제한되면 분양권 매수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12·16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비정상적인 거래나 단기 투자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주중 수용성 일대의 투기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는 등 고강도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 특별 조사반을 가동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등을 통해 편법 증여 등을 잡아낼 예정이다.일부 과열지역에서 주민단체 등이 현수막 등을 걸어 집값 수준을 강요하는 집값 답합 행위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과열지역의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를 추가하는 정도이며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최근 1천600대 1의 무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던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수원'의 견본주택 내부 모습.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2ㆍ16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지며 서울 아파트값이 조만간 보합세로 돌아설 분위기인 반면 수원 팔달ㆍ권선,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교통 호재와 12ㆍ16대책의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사진은 7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12ㆍ16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지며 서울 아파트값이 조만간 보합세로 돌아설 분위기인 반면 수원 팔달ㆍ권선,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교통 호재와 12ㆍ16대책의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사진은 7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2-18 박상일

정부의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 속에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우려를 확인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위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수원 권선구는 2.54% 올랐고, 영통구는 2.24%, 팔달구는 2.15% 오르는 등 한 주새 2%가 넘는 폭등장을 연출했다.용인 수지구도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1.05%,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0.68%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수원은 올해 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직후 갭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도 올해 들어 1억∼2억원가량 급등하고 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2·16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이들 지역에 심각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수용성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돼 있다.이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지를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시 권선구 모습. /강승호기자kangsh@biz-m.com

2020-02-13 이상훈

신분당선 연장 사업으로 분위기가 전환된 수원시 호매실지구가 '걷기 좋은 거리'로도 거듭날 전망이다.4일 시는 권선구 호매실동 매실로 일원 왕복 1.8km 구간에 총 사업비 15억여원을 들여 '보행교통 개선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이 구간은 초등학교가 인접해 통학하는 어린이 보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전체 도로폭이 19.8~23.8m에 달하지만 유효보도폭은 0.6~3.4m에 불과해 이동 편의 확보와 이용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시는 매실로 보행교통 개선을 위해 경기도 주관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 도비 4억5천120만원을 확보했으며 총 1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개선을 추진한다.우선 어린이가 많이 오가는 구간인 만큼 학교 주변 안전시설 설치와 보도단자처리, 횡단보도 설치, 보도 재포장, 횡단보도 재도색,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특히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해 속도표지판 정비, 차도폭 좁힘, 안전 펜스 설치, 차도 보다 높은 횡단보도 설치, 유색포장, 과속방지턱 설치도 실시한다.더불어 도로다이어트를 통해 차로 폭원 및 차로수를 조정, 유효보도폭도 확보한다.시는 매실로의 보행환경이 개선되면 보행자는 물론 자전거 이용도 활성화돼 교통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시 관계자는 "차량 중심의 교통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하고 살기 편한 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 호매실지구 보행교통개선사업 위치. /수원시 제공

2020-02-04 윤혜경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 시설물 유지나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주목하자.10일 수원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0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공모 분야는 △단지 안 도로·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시설 유지 보수 △환경친화적 개방형 담장·녹지 조성 △경비원·환경미화원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 시설 설치 보수 △CCTV·지하주차장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설치 보수 △노인·장애인 편익 증진을 위한 공사 △실외 운동시설 유지 보수 △소화설비 교체 등이다.신청 방법은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사본,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기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수원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을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서류 제출 기한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21일까지다.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2명 이상)가 전체 입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단, 수원시의 다른 공모사업에 선정, 지원받고 있는 시설은 제외된다.지원 대상자는 서류검토, 현장 조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효과·지속성 등을 평가한다.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이 공동주택을 적극 관리해 모범(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곳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대상자로 선정된 단지는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으로 최대 5천만 원 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다면 서두르는 게 좋겠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수원시 매탄동에 소재한 '매탄위브하늘채' 놀이터 전경. 현재는 위 모습의 놀이터를 철거하고, 친환경 목재를 사용한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매탄위브하늘채 입주자대표회의 제공

2020-01-10 박상일

시설이 열악한 쪽방과 노후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비주택자가 쾌적한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한다.27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거복지 및 자활지원 관계기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시행된다.우선 국토부는 주거복지 관련 기관과 협력해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부담이 되는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을 지원한다.임대 보증금의 경우 비주택 거주자가 내는 부담금은 없다. 서민주택금융재단이 임대주택 관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 보증금 50만 원을 대신 내줬다가 입주자가 이사하면 돌려받는 방식이다.이사비와 생필품은 각각 2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이밖에 이주하는 임대주택에도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가전을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해 생활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 주거지원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전국 기초지자체와 현장 방문팀을 구성해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조사하고 있다.이주희망자는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를 통해 주거상담을 받고, 서류접수 등 이주 절차 전반을 지원받아 신속하고 간편하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다.이 과정에서 보증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지원을 제공 받는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이번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 상향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수원의 한 쪽방촌 모습. /비즈엠db

2019-12-27 박상일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소위 '복비'라 불리는 중개수수료도 함께 상승하고 있어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중개보수 지원 정책을 펼친다.26일 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을 실시한다.기초생활수급자가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최대 30만 원까지 중개비를 지원한다.현행 중개수수료는 정액제가 아니라 집값에 따라 보수요율을 결정하는 정률제다. 5천만 원 미만의 요율은 0.6%, 5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은 0.5%, 2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0.4%,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0.5%, 9억 원 이상 0.9%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다.예를 들어 도내에서 9천만 원짜리 주택을 매매한다고 가정하면 상한요율 0.5%가 적용, 중개수수료로 최대 45만 원을 내야 한다. 전세는 상한요율 0.4%를 적용하면 최대 중개보수가 30만 원이다.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는 부담을 느낄법한 금액이다.하지만 이듬해부터는 도내 정책에 따라 중개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지원을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도내 시·군청 부동산 관련 부서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지원비가 나오는 기간은 한 달 여 가량이다. 월초에 도내 31개 시·군의 신청을 모두 취합, 최종 검토한 뒤 다음 달 초에 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경기도청 관계자는 "도내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신규사업"이라며 "신청 시 다음 달 초에 중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비즈엠db

2019-12-26 박상일

투기세력을 막고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정부가 이번엔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진을 조준했다.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직위자들에게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한 것.16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윤 수석은 "노 실장이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특히 수도권 내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 3구 등 해당 지역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대상자는 11명으로 파악된다고 윤 수석은 설명했다.앞서 경실련은 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최근까지 3년간 시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억2천만원이 늘었다면서 집값 폭등으로 고위공직자의 불로소득이 늘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수석은 "경실련의 지적도 일부 수용한 조치"라고 말했다.다만, 이번 권고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윤 수석은 "책임질 일이 있다면 국민 여론 등에 대한 책임 등 각자가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준 국세청장. /연합뉴스

2019-12-16 윤혜경

최근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면서 이른바 '떴다방'을 통한 분양권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앞으로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16일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는 불법전매에 대한 금지 기간이 처음으로 생겼다. 정부가 청약 쇼핑족을 막기 위해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공급질서를 교란하거나 불법 전매가 적발된 이에 대해서는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그동안 위장전입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청약 금지만 있고 불법전매 행위에 대한 청약금지 기간은 아예 없는 상황이었다.앞서 지난 8·2 대책에서는 공급질서 교란이나 불법전매에 대한 벌금액 상한을 3천만원에서 그 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높였다. 벌금에 대한 규정만 있었던 것이다.청약 과열을 막기 위한 재당첨 금지 기간도 최대 7~10년으로 늘어난다.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분양에 당첨되면 지역과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간 재당첨이 제한됐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간, 전용 85㎡ 초과는 3년간 재당첨이 제한됐다. 그 외지역에서는 85㎡ 이하는 3년, 85㎡ 초과는 1년이다.여기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되면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할 예정이다.수도권 일부 유망 단지에서 청약 경쟁률이 세자릿 수를 기록, '청약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등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내 한 분양단지에 줄지어 선 이동식 중개업소(떳다방) 모습. /비즈엠DB

2019-12-16 윤혜경

강남4구와 '마용성' 등 서울 27개 동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을 잡는데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16일 연합뉴스TV '특별대담-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에 출연한 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 지정된 곳은 확실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강남·서초·송파 22개동과 마포구 1동, 용산 2동, 성동구 1동 총 27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강남구에서는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이 포함됐으며, 서초구는 잠원, 반포, 방배, 서초가 지정됐다. 송파구는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이며 강동구는 길, 둔촌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이밖에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구 아현, 용산구 한남, 보광, 성동구 성수동 1가가 포함됐다.홍 부총리는 "다른 미지정 지역에서 어떤 양상이 있을지 정부가 예의주시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손 안에 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이상 징후가 보인다면 작동시키겠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2019-11-16 윤혜경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지역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 지역에서 유력하게 거론됐던 지역들이 대상에서 모두 제외됨에 따라 '풍선효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비적용지역으로 투자자 등이 몰리 수 있기 때문이다.7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의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중에서 주택 분양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27개 동이다.앞서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서울 평균보다 집값이 많이 뛴 과천과 성남 분당구를 비롯해 활발한 정비사업으로 집값 상승을 견인한 광명이 유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과천과 분당 등 서울 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선 대상지가 나오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돼 집값 불안이 서울에만 국한돼 있다는 판단으로, 서울에만 규제를 '핀셋' 지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핀센 지정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다.양지영 R&C연구소장은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지만, 한정적"이라며 "오히려 동단위 지정은 지정하지 않은 옆동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장기적으로 재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늦춰 공급 부족을 낳고 결국에는 다시 집값 상승을 낳을 수 있다"면서 "또한 청약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지정 지역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지정 지역은 정부가 유망한 지역으로 꼽는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지정지역으로 청약 쏠림이 되는 반면, 지정되지 않는 지역은 공급은 느는 반면 청약자 외면을 받아 미분양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도 "서울 내 신축 아파트와 이번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경기 과천 등 일부 비적용지역은 풍선효과 나타낼 우려가 있다"며 "분양시장은 양극화 양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기대로 유망 입지로의 청약수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곳은 미분양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단기간에 집값 상승세가 멈추겠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집값이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만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고양과 남양주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주택 시장이 활기를 띌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기존 전체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를 비롯, 고양·남양주·용인수지·용인기흥·수원팔달 등 경기 13개, 동래·수영·해운대 등 부산 3개, 세종 등 모두 42개 지역이었다.국토부는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양과 남양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따라서 고양에서는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 7개 지구가, 남양주에선 다산동과 별내동이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에 남았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비규제지역은 상대적으로 청약시장이 자유롭다.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만 되면 1순위 통장이 되기 떄문"이라며 "또한 세대당 청약횟수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도 없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무주택자나 투자자들에게도 이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분양가 상한제 지정으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에 대해)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상 현상이 나오는 곳은 즉각 추가지정을 할 것"이라며 언제든 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6일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 공사현장의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2019-11-07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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