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비규제 지역인 인천 일대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인천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어서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3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주 24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묶인 수원(1.81%→1.56%)과 안양(0.44%→0.41%)은 상승 폭이 감소했으며, 의왕(0.38%→0.51%)은 오름폭이 둔화했다. 이는 2·20 대책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첫 통계다.전매제한이나 대출규제 등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다 보니 비규제지역인 인천으로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양상이다.실제 이 기간 인천 아파트값은 4주 연속(0.07%→0.11%→0.30%) 올라 0.40%를 기록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의 경우 지난주 상승 폭(0.66%→1.06%)이 가파르게 올라 1%대로 치솟았다.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 거래량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아파트 거래량은 5천66건으로, 지난해 1월보다(2천390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해 12월(4천794건)에도 연간 평균 거래량(2천943건)을 훨씬 웃돌았다.이런 가운데 인천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만 수십여 곳에 달해 이 같은 분위기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본지가 올해 1월 기준 인천시 내에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을 조사한 결과 미주홀구 주안 4·10 구역 등 재개발사업은 61곳, 부평구 청천3구역 등 재건축 단지는 20곳으로 파악됐다.인천 미추홀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2·20 대책 발표 후 비규제지역인 인천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곳에서 도시정비사업이 10곳 넘게 진행 중인데 프리미엄만 1억4천~2억원 사이로 높게 형성돼 있지만,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날 부동산 시장에 나온 주안1구역 매물을 살펴보면 전용 59㎡ C 타입(중저층)은 감정가 9천50만원에 프리미엄 1억4천만원, 74㎡(저층)은 감정가 6천90만원에 프리미엄 1억6천만원, 84㎡(중층)의 경우 감정가 1억3천630만원에 프리미엄이 1억9천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었다.이렇다 보니 정부가 또다시 규제를 내놓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앞서 정부가 규제 지역은 과열이 지속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비규제지역도 면밀하게 관찰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공급을 억누른 상태에서 규제를 반복하다 보니 풍선이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공급 대책과 막대한 유동자금을 다른 산업으로 분산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사진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비즈엠DB사진은 인천 송림동 구도심. /비즈엠DB

2020-03-02 이상훈

아파트 전세값은 작년 상승률보다 높아졌지만, 정부의 규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국민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업계에 따르면 1월말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81조9천157억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7조3천505억원(26.9%)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증가세인 41.1%보다 14.2%p 꺾인 수치다.지난해 10월 30.1%, 11월 28.6%, 12월 27.3%로 증가세가 둔화되던 양상이 올해에도 이어진 셈이다.이처럼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데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정부는 2018년 발표한 9·13 대책에서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2주택 이상은 공적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적 보증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사실상 소득이 1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대출 대상자를 한정한 것이다.지난해 11월에는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공적 보증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신규 보증을 제한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공적 보증에 이어 민간 보증도 제한했다.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된 셈이다.결국 올해도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에서 반전세 수요가 늘고있어 전세자금 대출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의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2020-02-28 윤혜경

정부가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에 돌입한다.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활동하는 이른바 '스타강사' 등의 무등록 부동산 중개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카톡방) 등도 단속 대상이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 유관부처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단속반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단속반은 업다운 계약 및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기존 단속 대상뿐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등록 중개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담합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특히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 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는 신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도 포함된다.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매물 중개에 나서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건설사 등의 의뢰를 받고 특정 부동산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유튜브 등을 통해 기승을 부리는 각종 기획부동산도 집중 조사 대상이다.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불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 등 국토부 소관 법률 위반이 아니어도 끝까지 추적하고 유관 부처로 인계할 방침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아파트 단지 주민 등의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아파트 입주민들이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우호적인 공인중개사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반대로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중개사를 배제하는 행위 모두 집값담합이다.또한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다른 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도 금지한다.이와 함께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업다운계약, 위장전입, 실거래 허위신고, 집 구매 대금 조달 과정의 편법증여 등은 더욱 심도 있게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기획조사도 벌일 예정이다.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카톡방 등도 조심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경기지역 한 신도시 카톡방 운영진은 "안그래도 정부에서 단속한다고 해 집값 단합 행위로 보이는 대화는 차단하거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대화방 제목도 지역명으로 바꾸거나 참여자들 서로가 주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 출범함에 따라 모든 부동산 반칙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최근 시장 과열시기에 기승을 부리는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시장교란 행위도 주요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가두리 부동산 퇴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캡처.

2020-02-24 이상훈

"총선 이후 조정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너무 빠르게 발표해서 좀 당황했습니다."21일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일대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조정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금 문제로 급매를 내놓는 분들도 많았고, 지금도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정부는 전날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정책도 적용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든 모양새다.영통구 인계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기존 시세보다 1~2천만 원 싼 매물이 나오는 걸 보면 부동산 대책의 영향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며 "세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는 앞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어 "예전 팔달구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한동안 관망세가 이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면서 "영통구도 2~3달 정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50%로 강화되고, 집값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낮아진다. 또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 아니라 새집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는다.세금 부담도 비규제지역보다 크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 중과되고 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가 배제된다. 분양권을 전매할 때 양도세율은 50%를 적용받는다.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가 0.2∼0.8%p 추가 과세한다. 세 부담 상한은 2주택자도 300%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 기간은 1년 이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 양도하는 식으로 강화됐다.장안구 송죽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화서역 파크푸르지오나 장안 1·5구역 재개발사업 기대감으로 일부 단지들의 집값이 크게 오른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들 단지 때문에 장안구 전체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투자 문의가 뚝 끊기는 등 모든 아파트가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전했다.권선구 곡반정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수원아이파크시티와 신분당선 연장 호재가 있는 호매실지구 일부 단지들만 아파트값이 올랐지 권선구는 도대체 왜 지정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갭 투자로 사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마저도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예상치 못한 규제 발표에 안양과 의왕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도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안양 만안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풍선효과를 잡기 위해 안양 지역까지 규제가 이뤄질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집값이 급등한 곳은 일부 신축과 재건축 단지에 불과하고, 대부분 아파트 단지의 상승세가 크지 않다. 가뜩이나 시세가 오르지 않은 지역 부동산 시장까지 위축되진 않을 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의왕 포일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도 "수원에 비하면 아파트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의왕까지 한꺼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급매가 나와도 매도자가 없는데 아파트값 하락은 시간문제"라고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호매실지구 내 한 아파트 외벽에 '신분당선 호매실 예타통과 확정'이라 쓰인 대형현수막이 부착돼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 망포동 '힐스테이트 영통' 아파트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biz-m.kr매탄4·5 재건축 단지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biz-m.kr안양시 만안구 덕현지구 전경./비즈엠DB

2020-02-21 이상훈

부동산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추가 부동산 규제 카드인 '2·20 대책'에 대해 당분간은 거래가 위축될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국토교통부가 '12·16 부동산대책' 발표 후 2개월여 만에 추가로 내놓은 이번 대책에서는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편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더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일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즈엠과의 통화에서 "조정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은 당분간 거래가 위축되며 진정되는 양상을 띠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규제를 함으로써 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권 교수는 12·16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서울 외곽지역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최근 노도강은 서울 집값 상승률 톱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강남4구를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이 규제를 피해 시세 9억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하면서 집값 오름폭이 나날이 확대되는 것이다.평택 등 경기 외곽지역으로의 풍선효과 확산은 제한적일 것이란 견해도 나왔다.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주로 청약 관련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값의 단기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에서는 안산과 부천, 인천 등 서부권 중심으로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이거나 서부권 교통망 호재 등의 기대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평택 등 수요기반에 비해 공급량이 많거나 서울에서 먼 경기 외곽지역으로까지의 확산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와 대출규제 강화로 외지인들의 갭투자 수요가 주춤해지면서 수용성 일대 시장은 숨고르기 양상을 띨 것"이라면서 풍선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은 "비규제지역 내 중저가 아파트시장에서 무조건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며 "풍선효과를 기대하고 호가 부풀리기, 담합 등이 극성을 부리는 곳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쓴소리가 제법 나왔다.권대중 교수는 "지난(12·16) 대책 후 1월부터 서울과 동시에 가격이 상승했다.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예상보다 지정범위가 좁아진 느낌이다. 규제가 낮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서는 '수용성'으로 묶이는 용인과 성남이 제외됐다.김은진 리서치팀장은 "12·16대책 발표 후 2개월 만에 추가 대책이 발표된 것은 수요억제 위주의 규제책 한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잦은 규제는 오히려 시장의 피로도 내지는 내성을 키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폭등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핀셋 처방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0일 2·2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들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12·16 대책 이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시장이 과열된 곳이다. 사진은 20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2-20 윤혜경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아파트값이 급등한 수원 3개 구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정부는 20일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날 5곳이 추가되면서 총 44곳으로 늘어났다.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5곳은 그동안 비규제 지역으로 방치돼 12·16 대책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몰려들면서 집값이 크게 오른 곳이다.특히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는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폭등 양상을 보였다.이날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가 대폭 상향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된다. 1주택 가구는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받으려면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고 새집에 전입한다는 조건을 맞혀야 한다.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가 나오지 않는다. 이 경우 무주택 가구가 2년 내 전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또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 중과되고 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가 배제된다.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 사 양도세율은 50%를 적용받는다.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가 0.2∼0.8%p 추가 과세된다. 세부담 상한은 2주택자도 300%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 기간은 1년 이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 양도하는 식으로 강화됐다.한편, 국토교통부는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을 열고 조사 및 수사 활동에 착수한다.직접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주택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전매, 부정대출, 집값담합 등 각종 부동산 탈법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도 시작된다.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 직접 조사를 수행하고, 신규 규제지역이나 가격 급등 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된다.국토부 관계자는 "21일을 기점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안양시 만안구 덕현지구 전경./비즈엠DB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제공

2020-02-20 이상훈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에 이어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예고된 대로 최근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는 수용성 중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용성 중에서도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용인의 경우 현재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처인구가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처인구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다.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규제도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또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규제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하고 20일, 늦어도 21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전문가들은 최근 수원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갭투자가 많았던데다 투자 목적의 분양권 매입이 늘어 프리미엄이 급등했던 점을 감안할 때 전매가 제한되면 분양권 매수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12·16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비정상적인 거래나 단기 투자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주중 수용성 일대의 투기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는 등 고강도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 특별 조사반을 가동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등을 통해 편법 증여 등을 잡아낼 예정이다.일부 과열지역에서 주민단체 등이 현수막 등을 걸어 집값 수준을 강요하는 집값 답합 행위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과열지역의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를 추가하는 정도이며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최근 1천600대 1의 무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던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수원'의 견본주택 내부 모습.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2ㆍ16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지며 서울 아파트값이 조만간 보합세로 돌아설 분위기인 반면 수원 팔달ㆍ권선,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교통 호재와 12ㆍ16대책의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사진은 7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12ㆍ16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지며 서울 아파트값이 조만간 보합세로 돌아설 분위기인 반면 수원 팔달ㆍ권선,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교통 호재와 12ㆍ16대책의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사진은 7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2-18 박상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킨다는 내용이 골자인 정부의 '9·13 대책' 발표 이후 경기도에서는 2천여명에 달하는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가 적발됐다.1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4천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짓신고자 1천571명이 적발됐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거래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일명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천568명이 이번 특별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는 1억3천700만원, 나머지 1천568명에게는 6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과태료 부과대상 1천571명 중 1천431명은 지난해 도에서 추진한 기획부동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 후속조치로, 계약일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4억2천100만원이 부과된 사항이다.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다운계약'을 통해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다운계약을 작성하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일 수 있어 부동산 거래에서 왕왕 행해지는 탈세 방법으로, 적발시 허위금액에 따라 3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매수자의 경우, 양도세·비과세 감면 적용이 배제된다.특히 이번 특별조사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계약일 거짓신고 여부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후에 계약된 건의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신고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1건을 적발, 조사 중이다.현재 도는 이번 적발사례 외에도 1천337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0년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는 등 법령 개정 사항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서울 시내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2020-02-10 윤혜경

앞으로 아파트를 싸게 팔지 말라는 내용의 현수막 또는 게시물을 붙이는 행위를 하면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대상이 된다.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집값담합'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매물 하한선을 만들어 아파트 가격을 방어하거나 올려받자는 골자의 행위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대상인 집값담함이 된다.국토부는 21일부터 특사경으로 구성된 자체 시장 조사팀을 발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업계 관계자들은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일부 수도권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집값담합 행위가 이들의 첫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새해 첫 간부회의 지시 사항으로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등 일부 아파트 주민이 매매가를 담합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자 집값담합 근절을 강조한 것.문제는 현재까지 집값담합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아파트 주민들이 '얼마 이하로는 집을 팔지 말자'라는 등의 현수막을 걸거나 게시물을 올려도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이 크게 없었던 것이다.하지만 오는 21일부터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등에서 호가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도 집값담합이 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집값담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 전에 충실히 계도하면서 법규 준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2020-02-04 윤혜경

아파트 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최종 이관된 가운데, 오늘(3일)부로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감정원의 청약시스템 '청약홈'이 첫날부터 먹통이 되는 일이 발생했다.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이날 오전 7시께 청약홈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결제원이 '아파트투유'를 통해 진행하던 주택청약업무가 지난달 31일로 종료, 한국감정원이 새로운 청약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하지만 첫날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일시적으로 접속자가 몰리면서 한때 청약홈 PC와 모바일 서비스 모두 먹통이 됐다.오전 10시 기준 PC로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접속한 결과, 회색 배경에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청약Home 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화면만 계속 뜰뿐 접속이 이뤄지지 않았다.이는 모바일도 마찬가지였다. 오전 10시 33분께 스마트폰으로 청약홈 주소를 쳐 접속하자 'ERR_TIMED_OUT' 코드가 뜨며 '웹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나왔다. 해당 코드는 통상적으로 응답 시간이 초과할 때 뜬다.오전 11시가 넘어서는 PC로 접속이 가능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앞·뒷자리를 입력한 후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한때 먹통 현상을 겪은 A(37)씨는 "아파트투유와 어떤 점이 다른지 직접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접속 자체가 안 됐다"면서 "대책 및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를 두고 '청약대란'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이날처럼 청약홈 서비스가 마비되면 청약을 제때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한국감정원 측은 해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트래픽이 몰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9시쯤에 트래픽이 몰렸고 현재는 원활히 접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류 원인을 찾아 분석 중이다"라고 말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한국감정원 청약시스템 '청약홈' 홈페이지 캡처한국감정원 청약시스템 '청약홈' 홈페이지 캡처3일 오전 10시 33분께 모바일로 한국감정원 청약시스템 '청약홈'에 접속했으나 '오류' 메시지만 뜬 모습.

2020-02-03 박상일

9억 원이 넘는 주택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가 본격 시행된다.따라서 고가주택을 사려면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고, 전세대출을 계속 쓰려면 고가주택을 매각해야 한다.20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12ㆍ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 세부 내용을 보면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ㆍ1 부동산대책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공적 전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ㆍ주택도시보증공사)을 이미 차단한 바 있다.이 조치를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하게 되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효과를 낸다.은행은 전세대출을 내줄 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요구한다.이에 따라 이들 보증 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것과 같다.새 규제 적용 범위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20일 이후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아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돼도 대출금이 즉시 회수된다. 은행이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수확인 시스템(HOMS)에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상속으로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는 예외다.규제 위반자가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타격이 크다.곧바로 연체정보가 등록돼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대출과 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히기 때문이다.연체정보 등록 후 3개월 내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다. 대출금을 제때 갚더라도 향후 3년간은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20일을 기해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규제 방안이 시행된다. 사진은 19일 서울 후암동 한 은행에 붙은 전세대출 상품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20일을 기해 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시행된다. 핵심은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전세대출이 양립 불가하다는 것이다. 전세대출 대책 세부 내용을 보면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2020-01-20 이상훈

투기 우려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성남시 수정구 시흥·금토동 부지 거래가 자유로워진다.경기도에 따르면 시흥동과 금토동 일원 43만1천948㎡ 규모 부지에 지정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가 전날인 19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도는 지난 2015년 1월 해당 지역을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사업 지구'로 지정,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했다.개발사업지 내 사유지 토지보상이 100% 완료돼 투기적 요소가 완화됐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도와 성남시, LH,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첨단산업지구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연계,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총 8천22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현재 전체 조성 부지 중 절반 이상이 2018년에 사업준공을 마쳐 입주를 시작했다. 나머지는 내년 최종 준공이 목표다.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제가 필요한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감도. /경기도 제공2020년 1월 19일자로 성남시 수정구 시흥·금토동 일원 43만1천948㎡ 부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조치가 지정해제됐다. /경기도 제공판교 제2테크노밸리 토지이용계획. /경기도 제공

2020-01-20 윤혜경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하는 사람 4명 중 1명이 경기도를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0일 경기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발간한 '경기도 가구 이동과 유입가구 특성에 관한 연구'를 보면 비수도권과 수도권간 순이동가구는 2018년 기준 6만5천663가구로 수도권으로의 전입이 높았다. 이중 서울이 4만9천575가구, 도가 1만5천320가구, 인천이 738가구를 차지했다. 수도권-수도권 전입과 전출이 각각 89.2%, 91.9%를 이뤘다.도는 과거보다 서울에서의 전출입이 감소했다. 수원시를 비롯해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전출입이 활발해진 영향이다. 특히 화성시 등 신도시 건설이 활발한 지역에서 전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입 가구 특성을 살펴보면 1인 가구 이동비율이 높았다. 전국 평균이 60.6%인 가운데 서울이 64.9%, 도는 54.9%로 집계됐다.서울의 경우 유입 가구주가 20대 비율이 가장 커 청년층 가구 이동이 많았지만 도는 30대, 40대, 50대 순으로 중장년층 가구 이동이 많았다. 주된 이동 사유는 주택, 직업, 가족, 교통 때문이었다. 도내 시·군별 유입 가구 특성을 관외이동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1인 관외이동 가구의 경우 대도시, 비율은 경기도 외곽 시·군이 높았다. 도내 관외이동 사유는 주택, 직업, 가족, 교통, 교육 순으로 주를 이뤘으며 직업 비율이 1순위인 곳은 연천군·이천·평택·포천·오산시 등이 높았다.이외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구주와 가구 구성원 특성에 따라 이동이 결정되므로 인구이동을 가구 단위로 살펴보면 도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몇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그는 ▲청년·노년층 비율이 높은 1인 가구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 ▲직업 등 20대 이동 사유를 고려해 젊은층 유입을 위한 정책 ▲서울 인접도시의 30~40대 유입 특성을 반영한 주거 및 교육환경 조성 ▲50~60대 이상 고령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의 고령친화사회 조성을 제언했다.이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인구감소를 대비해 주택 때문에 이주하는 서울 주변 도시와 직장 등 다른 이유가 더 많은 외곽의 도농복합시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도권 아파트 밀집 단지. /연합뉴스/경기연구원 제공

2020-01-20 윤혜경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아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매매할 시 대출금을 토해내야 한다.지난 16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2·16 부동산대책'으로 통하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금융위의 후속 조치는 전세대출 관련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매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는 게 핵심이다.적용 시점은 오는 20일 이후다. 20일부터는 전세대출 약정 시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만일 대출자가 이를 위반할 시 은행은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을 통지한다. 기한이익은 규제 위반 확인 후 2주가량이 지난 시점에 상실된다. 이때 상환을 하더라도 불이익은 따른다.20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사람이 시행일 이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됐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을 회수하진 않는다. 만기까지 대출을 사용할 수 있으나 만기 연장은 안 된다.다만 상속의 경우 얘기가 다르다.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상속받거나 주택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면 해당 전세대출의 만기까지 회수되지 않는다. 만기 연장이 되지 않는 점은 동일하다.금융위는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규제를 회피 또는 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주택담보대출 창구. /연합뉴스

2020-01-17 윤혜경

수증인 연령별 인원·증여가액 분포 ※국세청 국세통계 전체 자산 수증인원(명) 전체 자산 증여가액(백만원) 인원전년비증감율(%) 가액전년비증감율(%) 건물수증인원(명) 건물 증여가액(백만원) 인원전년비증감율(%) 가액전년비증감율(%)2017 146,337 24,525,412 33,043 5,363,730 2018전체 160,421 28,610,047 9.62 16.65 41,128 7,772,498 24.47 44.9110세미만 3,924 523,856 21.00 26.04 468 81,922 51.95 82.8010세이상 6,956 894,843 31.02 14.42 884 148,480 32.34 52.5820세이상 21,198 3,505,789 30.87 33.52 4,734 871,625 58.59 69.2330세이상 34,219 7,074,430 20.63 28.38 9,868 2,288,014 43.62 66.3440세이상 42,429 8,259,914 9.11 16.26 11,710 2,263,302 20.08 40.1650세이상 32,837 5,547,259 -0.31 11.60 8,628 1,297,741 8.17 24.3660세이상 17,922 2,636,036 -7.92 -0.21 4,790 808,463 16.18 41.79기타 936 167,920 -51.45 -64.65 46 12,951 -87.22 -87.37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칼을 빼 들자 1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자녀 등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을 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모두 28조6천100억4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1건당 평균 1억7천834만원어치 재산이 증여된 셈이다.이는 전년과 비교해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각 9.62%, 16.65% 늘었고,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도 6.41% 증가한 수치다. 또한, 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 연령과 증여재산 종류를 나눠보면,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미만 아이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미만의 수증인(468명)과 증여재산가액(819억2천200만원)은 전년(308명·448억1천500만원)과 비교해 51.95%, 82.8% 급증했다.10세 미만 건물 수증 인원과 증여재산가액 증가율이 토지(인원 -2.9%·증여재산가액 34.35%), 유가증권(19.49%·37.19%), 금융자산(39.68%·0.21%)보다 월등히 높았다. 재산 종류에 상관없이 10세 미만의 수증인은 3천924명에 이르렀다. 10세 미만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은 1년 사이 21%, 26.04% 불었다. 특히 5억원을 넘는(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이 185명에서 249명으로 34.6%나 늘었다. 96명은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었다.10세미만 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포함한 19세 이하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도 각 27.2%(8천552명→1만880명), 18.4%(1조1천977억3천100만원→1조4천186억9천900만원) 증가했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상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들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2020-01-13 박상일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경기·인천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가 수가 420만명을 돌파했다.시세차익을 노린 가입자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인기 단지의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0일 금융결제원이 집계한 청약통장 가입자 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경기·인천지역 주택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는 422만9천854명으로 전월 대비 2만여명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졌다.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모든 청약통장의 유형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가입자가 순위 자격요건만 맞으면 모든 공공, 민영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1순위 자격 요건이 대폭 까다로워지고 가점제 확대로 당첨 확률이 낮아졌음에도 통장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청약 당첨이 곧 최고의 재테크'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4월 말 이후부터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시세차익이 높은 곳은 청약경쟁률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한다.예치금에 따라 청약 가능한 주택형이 제한되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통장 리모델링'도 눈에 띈다. 청약예금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돼 지난해 11월 현재 가입자 수가 107만7천516명으로 전월 대비 3천146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경기·인천지역의 '모든 면적'(500만원) 청약예금 가입자 수는 6만4천130명으로 지난해 8월(6만3천697명)부터 4개월 연속 증가했다.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총 2천547만4천287명으로 전월 대비 9만871명 증가한 가운데 1순위 자격자는 1천441만7천688명으로 전월 대비 25만명 가까이 늘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지난달 29일 12·16 부동산대책 이후 강남구에서 나온 첫 번째 분양 단지로 관심을 끈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의 서울 대치동 견본주택에서 시민들이 아파트 배치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송산그린시티의 아파트 단지 모습./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1-10 이상훈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인 '12·16 부동산대책' 이후 강남권을 비롯해 목동 등 일부 지역의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가격에 대해 과열이나 이상 징후가 있는지 경계심을 갖고 보고있다"라면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자가 주택자보다 전세를 이용하는 분이 더 서민층이므로 전세가격 동향을 각별히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선 진정세로 진단했다. 12·16 부동산대책 발표 후 일주일 새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홍 부총리는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서울의 경우 12월 이전의 모습으로, 강남 4구는 10월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며 "특히 그간 집값 상승을 견인한 9억 원, 15억 원 초과 고가주택 상승 폭의 감소가 확연하다. 앞으로도 고가주택 추격 매수가 감소하면서 상승세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발표 후 약 9주차부터 효과가 나타난 9·13 대책보다 하락 효과가 더 빠르다는 게 홍 부총리의 부연이다.정부는 이번 12·16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시장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그는 "전문가들도 단순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등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2-30 박상일

이른바 '부자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기한이 종료된 가운데 종부세가 과다 고지됐다는 골자의 오류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60만 명으로 전년보다 13만 명 가량 늘었고 과세 금액도 60% 증가하면서 '종부세 오류'와 관련한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주로 종부세 부과액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다는 상담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임대사업등록 주택을 합산배제 신청을 했으나 전산 착오 등의 이유로 누락된 것.이에 따라 종부세가 부과 또는 중과된 셈이다.세무당국이 '취득시기'를 잘못 인지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제법 있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가 주로 그 대상이다.재건축 조합원으로 해당 주택을 상당기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국세청이 재건축 준공일을 주택 취득일로 본 사례 등이 있었다.세무 전문가들은 종부세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종부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가능하다.이때 부과된 종부세를 기한 내 납부한 상태로 환급받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다. 종부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하루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돼서다.올해는 지난 16일에 종부세 납부를 마감했다.만일 합산배제 신청을 깜빡해 종부세를 과다하게 낸 경우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다.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과다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단,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오류가 있어도 구제받을 수 없으니 해당 사항이 있다면 서두르는 게 좋을 듯하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아이클릭아트

2019-12-24 박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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